[요지] 쟁점토지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의 토지이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의 토지이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7.30.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산업단지관리기관이 OOO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2014.5.15.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입주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4.9.19.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상태의 토지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과세내역서에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및 제110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의 토지이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산업단지내의 토지로서 공장용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