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087 선고일 2015-10-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OOO을 2014.9.11.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외국인이 아닌 국내 소유자의 재산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조치까지 하는 것은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3.10.28. 증여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2014년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액 OOO은 적용세액이 1,000분의 1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세율의 결정은 입법권자가 납세자의 담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10.28. 쟁점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그 공동주택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과세내역서에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며, 지방세법상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그 소유자가 내·외국인인지 여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외국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세액이 OOO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한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이고 위 관련 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