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1) 청구인은 2013.10.28. 쟁점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그 공동주택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과세내역서에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며, 지방세법상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그 소유자가 내·외국인인지 여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외국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세액이 OOO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한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이고 위 관련 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