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골프장은 실제 대중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유로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현황부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 및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쟁점골프장은 실제 대중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유로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현황부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 및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당해 건축물 중 구분등록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2.19. 쟁점골프장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에서 확인된다. (나) OOO은 2013.9.25. 청구법인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골프장의 회원들이 구성한 OOO에게 쟁점골프장을 인수한OOO의 관리인이 쟁점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로 명시하여 예약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관련 문서에서 나타난다. (라) 위의 민원에 따라 처분청이 2014.4.29.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OOO하는 것과 병행하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자 OOO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2.21.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판결문 등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4.4.10. 쟁점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경기도 체육과에 접수하였으나,OOO에서는 2014.4.1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반려하여 쟁점골프장은 현재까지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다. (바) 쟁점골프장의 기존 회원인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에 재항고되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 및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의 규정의 입법 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부동산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쟁점골프장의 경우 회원제골프장으로 시설과 등록이 유지되고 있고, 기존 회원들이 회생계획인가안에 불복하여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OOO이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하면서 기존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채무의 17%를 반환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면서 기존 회원들의 권리를 소멸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고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한 시점에서 기존 회원들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고, 쟁점골프장에 대한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신청이 반려되어 쟁점골프장이 여전히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제출된 심리자료에서 쟁점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생계획에서도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회원제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자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처분청이 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골프장은 실제 대중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유로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현황부과의 원칙에도 맞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 중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제13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① 시·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 개발, 재해 방지, 자연환경 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장소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그 취소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같은 장소에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1.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