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는 사실상 사도로 사용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이에 대하여 비교표준지의 33.3%에 해당하는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085 선고일 2015-12-1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사도의 경우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토지가격을 평가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해 가격배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가격배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인 이OOO을 신고하고, 2014.4.4.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4.25.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의 33.3%를 적용한 것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5.22.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목이 도로인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일반인이 사용하고 처분청이 관리하는 사도로서 매매나 수용이 불가능하고, 사용료 징수 등이 불가능하여 소유로 인한 아무런 이득이 없음에도,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3.3%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이유를 알 수 없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도로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토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이 때의 재화란 사전적 의미의 ‘돈이나 값 나가는 물건으로 대가를 주고 얻을 물건’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재화의 이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4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부담을 주는 막대한 금액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33.3%를 적용한 것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인근지역의 주된 토지용도와 지가수준을 대표하는 표준지인 OOO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2013년도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도로에 해당하는 가격배율인 0.33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정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쟁점토지가 대부분이 도로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유재산으로서 처분이 가능하고 청구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상속개시시점에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는 사실상 사도로 사용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이에 대하여 비교표준지의 33.3%에 해당하는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OOO에 가격배율(0.33)과 면적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OOO으로 산정한 것으로 제출된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2) 쟁점토지는 1974.1.29.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로서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토지대장에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구 국토해양부장관의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상 토지가격비준표 등에 따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 것이고, 도로인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인근 지역의 주된 토지용도와 지가수준을 대표하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당해 토지가격에 가격배율 0.33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사도의 경우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토지가격을 평가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해 가격배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가격배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거래와 그 사용 수익에 제한이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특별하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단순히 상속 당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고 하여 취득세 납부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2013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국토해양부) Ⅳ. 토지가격비준표 활용

3. 토지특성 항목별 적용 방법 비교표준지를 동일 용도지역의 토지이용상황(주용도)이 같은 표준지 중에서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상황에 대한 가격배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지만, 부득이하게 동일 용도지역 내의 토지이용상황이 다른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함 ◦ 공공용지 등 -현황이 공공시설용지(도로, 공원, 하천 등)는 인근지역의 주된 토지용도와지가수준을 대표하는(중간수준의 지가)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공공용지 등’의 배율표에서 당해시설의 가격배율만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