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상에 복합레저타운과 영농농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여 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상에 복합레저타운과 영농농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여 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하기 전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공유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3.1.15. 김OOO으로 하여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관에는 2013.1.3. 자본금 OOO을 모두 출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설립당시 재산도 현물출자자산인 쟁점지분 뿐인 것으로 법인장부상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의 공유자 중 이OOO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사실이 판결문 등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3.6.17.~2014.8.30. 사이에 OOO 등 복합타운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제출된 양해각서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제94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의‘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지분을 현물출자로 취득(2013.1.15.)하기 이전인 2013.12.13. 이미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이었고, 소송시 공유자들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공유자들의 대부분이 공유물 분할에 합의하였던 점에서 공유물 분할이라는 장애사유는 충분히 유예기간 이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3.10.22.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았으나, 쟁점토지의 공유자중 0.12%의 지분을 소유한 자의 상소로 인하여 공유물 분할이 지연되어 영농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취득 전에 존재하였던 장애사유가 유예기간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면 이는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 양해각서 등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지분을 포함한 일단의 토지를 취득하여 복합레저타운과 영농농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지분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합타운 건설을 추진한다는 사업계획서와 다른 법인과의 사업약정을 추진한 이외에는 내부적으로 영농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을 유예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주된 사유가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시간적인 여유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취득 이전에 존재하였던 장애사유와 내부 경영상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