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외의 지역으로 전입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082 선고일 2015-01-22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1개월 전에 쟁점주소지에서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으로 전입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3개월만에 다시 쟁점주소지로 전입한 이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② 이 건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청구인이 쟁점주소지로 전입한 날(2009.12.28.)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지02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9.9.15. OOO 외 3필지 4,0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를 초과하여 떨어진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쌀‧밭직불금 수령내역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에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4.9.16.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09.8.4. 직장과 쟁점토지의 중간지점인 OOO(이하 “취득당시주소지”라 한다)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특발성통풍으로 정례적 질병치료가 필요해 병원근처인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전입하게 되었고, 청구인들은 치료중에도 노동력 소비가 적은 자작나무묘목 등을 재배·판매하는 등 건강이 호전될 때마다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들이 일정한 수입이 있어 직불금을 미수령한 것일 뿐, 성실하게 경작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2009.8.31.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불하고 2009.9.15.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이 건 취득세 등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된 후에 부과고지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일(2009.7.17.) 현재 청구인들의 주소지는 쟁점주소지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2009.9.15.) 이전인 2009.8.4. 취득당시주소지로 전입한 후, 2009.12.28. 쟁점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등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2009.9.15.)부터 2년 이내인 2009.12.28. 현재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소재지로부터 잇닿아 있지 않고, 거리도 20km가 넘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들의 직장생활을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조심 2013지271, 2013.4.29. 같은 뜻임) 할 것이며, 아울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의 제척기간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고,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가 발생(2009.12.28. 쟁점주소지 이전일)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2010.1.26.)의 익일(2010.1.27.)부터 5년(2015.1.26.)까지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외의 지역으로 전입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들은 2009.7.17.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9.15.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로 조성중인 현장사진(2009년 10월), OOO이 2011.4.15. 발급한 지하수 양수시설 준공확인필증 사본 및 2009.10.2.부터 2012.10.27.까지 총 OOO의 농자재매입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09.8.4. 취득당시주소지로 전입하였고, 2009.12.28. 쟁점주소지로 전입하였다. (라) 청구인들 중 김OOO은 질병치료를 위하여 쟁점주소지로 전입하였다며 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 의사 최OOO이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상병부위 및 상병명: 특발성통풍

2. 소견서 내용: 상기인은 위 상병명으로 2009.11.28.부터 2014.9.17.까지 진료함

(2)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 농지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당시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의 인적요건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물적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농지를 경작하되,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직접 경작한다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3지271, 2013.4.29., 같은 뜻임). (나) 청구인들은 2009.9.15.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9.12.28. 농지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아닌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일정한 수입이 있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추징사유가 발생(2009.12.28.)한 후, 그 신고납부기한(30일 이내)의 다음 날(2010.1.27.)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09.7.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 2.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제219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일 것 2.취득자의 주소지가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농지및 임야의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안 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