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장부상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081 선고일 2015-03-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이 2014.6.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3.10. 주식회사 OOO(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건물 및 토지(전체면적 중 102‧103‧104‧105‧106‧107‧304-1호는 제외하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이하 “이 건 거래”라 한다)한 후, 2014.3.14.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거래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4.4.28.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신고가액OOO과 시가표준액의 차액OOO에 대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6.17. 이 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6.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거래 당시 부동산 시장의 침체 및 쟁점부동산의 1층 상가 대부분 등이 타인의 소유였던 점 등의 불리한 사정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고가에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실제 매수자도 거의 없던 상황에서 제안된 최고 매수가격이 OOO이었으므로,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OOO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설령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OOO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매매경위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거래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쟁점부동산과 견줄만한 상업적 매매거래가 없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시가)이 불분명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서 제시한 견적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부동산의 시가”라 함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신고가액OOO과 시가표준액OOO의 차액OOO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거래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96.12.5. 사용승인되었고, 지상 8층, 지하 3층의 구조이며,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매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14.3.7. 매매를 원인으로 2014.3.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매도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업체와 컨설팅계약을 맺고 매각금액을 OOO부터 OOO까지 낮춰가며 일간지에 광고를 실었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다가 2014.2.20. 주식회사 OOO가 매수가격을 OOO으로 하여 매입의향서를 제출하였다며, 일간지 광고 및 매입의향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3.7. 매도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14.3.10.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및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2014.1.1. 기준 국세청 기준시가(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및 시가표준액 o o o

(3)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되,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되는 거래’로 인한 취득은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취득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자의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때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을 차례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배제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이 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하 “매매사례가액”라 한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하 “감정가액”이라 한다),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상업용 건물로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의 제시가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2014.1.1. 고시한 쟁점부동산 각 호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에 면적을 곱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각 호의 기준시가의 총계는 OOO,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OOO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거래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