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에 대한 2014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080 선고일 2015-03-1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에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50%에 해당하는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4.9.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공동주택은 인근 아파트에 비해 시가OOO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것은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산출하였으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고, 이 건 공동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2014.1.1. 기준 공동주택가격 OOO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주택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이 인근 아파트에 비해 시가가 낮음에도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위와 같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 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이 건 공동주택의 가액 OOO에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여 산정된 가액인 OOO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