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0.21. OOO(건물면적 288.87㎡, 대지 지분 73.23㎡,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법제11조 제7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6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9.1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현행 법령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중과세 대상인지 알지 못하였는바 대도시 밖의 지역에서 대도시에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하여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도시 밖에서 설립한 청구법인은 2011.10.21. 대도시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법령의 부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해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치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도시 밖에 소재하던 법인이 대도시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전입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법인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0.21.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회사성립연월일은 2000.8.3.이고, 2011.12.16. OOO 2층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4.5.28.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은 소유자이자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에서 본점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현장 확인 및 관리이사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이 건 부동산은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이 그 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등기부상 대도시 밖의 법인이 대도시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실질상 본점을 전입하여 본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등기는 그 본점 전입과 관련이 있어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는 것OOO이며, 청구법인은 대도시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이전한 것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OOO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