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2.9.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 내에 쟁점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11개월이 경과한 2013.8.29.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안전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유치원을 설치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2.9.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 내에 쟁점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11개월이 경과한 2013.8.29.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안전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유치원을 설치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유치원 건물 건축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3.8.29.부터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유치원 설립 관련 교육환경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후 2012.9.28.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는바, 당시 쟁점토지 지상에는 2002.8.27. 신축된 단독주택용 경량철골조 건물 199.88㎡가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13.4.3.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상 가칭 OOO을 받고, 2013.8.29. 위 승인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가칭 OOO에서 건물 신축공사로 유치원 건축방법을 변경한다는 취지의 건축방법 변경서를 제출한 후 2013.12.10. 유치원의 개원예정일을 2014.3.1.에서 2015.3.1.로 변경하는 취지의 유치원 설립 인가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2004.6.18. 쟁점토지 지상 주택에 대한 멸실신고를 하고, OOO허가, 2014.7.14. 쟁점토지 지상 유치원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4.7.31. 유치원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4.12.31.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그 이후 청구인은 2015.1.27. 관할 지원교육청으로부터OOO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후관리과정에서 2014.8.20. 출장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9.28. 취득하였음에도 2014.7.14. 신축허가를 받고 당시 건축 중에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과세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서만 유치원 예정부지로서 감면받을 뿐 지상 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만을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하였던 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서를 보면, 동 신청서 제출시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 이외에 전기안전검사확원서,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 등 유치원 건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유치원 설립·운영 외 담보설정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OOO로 변경할 경우, 관련 법령상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함에 따라 리모델링 또는 대수선을 추진하였으나, 단독주택용으로 만들어짐에 따른 방 면적·내력벽 간격 등 구조적 특성, 경량철골조라는 건축방식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할 수 없거나 경제성·실효성이 없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록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데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94조 제1호에서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두1844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나) 청구인이 2013.9.2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1개월이 경과한 2013.8.29.에서야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2.2.14.에 이미 쟁점토지에 대한 유치원 설립 관련 교육환경평가를 받았던 점, 취득 후 1년이 도과한 2013.10.25.에서야 유치원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건축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청구인이 유치원 건축방법을 변경하기로 한 이유로 안전상의 문제점을 거론하나 이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있던 문제점이고, 2003년 이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던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상의 조건이나 사용기한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준수하지 못했던 것이 청구인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외 청구인이 관할 교육지원청과의 구체적인 업무협의 과정등 유치원 설치·운영을 위하여 1년 이상의 시간을 사용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유치원 설치·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3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
(3)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유치원의 설립기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유치원(법 제15조의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
5. 유치원의 토지ㆍ건물 및 체육장의 평면도
6. 개원 예정 연월일
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8.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유아교육법제8조,초·중등교육법제4조,사립학교법제5조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8조,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사) ① 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학습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내부환경은학교보건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교지) 각급학교의 교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