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1998.12.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주택 지분의 각 2분의 1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4.6.2. OOO에게 소유권을이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8호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과세기준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에 제3호에서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6.1. 현재 이 건 주택지분의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2014년도에 부과·징수할 재산세의 각 2분의 1을소정의 기간에 부과고지 한 것인바,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공휴일이고, 그 익일에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중 청구인 소유지분을매도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이미 성립한 재산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