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3.31.과 2011.4.7. OOO 외 2필지의 토지 7,417㎡ 및 그 지상 공장용 건축물 1,772.08㎡(이하 “이 건 제1부동산”)와 같은 OOO 외 1필지 토지 660㎡(이하 “이 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건 제1·2부동산을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5.14. 이 건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7.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업초기부터 발생해온 청구법인의 부채 규모가 OOO원을 초과하고 결손금이 증가되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짐에 따라 2012.6.1.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매수인이 채권은행의 대출금 승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어 2012.6.19.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환원 받은 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2년) 내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면제세액의 추징요건으로 규정한 “처분”이라 함은 부동산을 매각·증여·멸실 등의 행위를 통하여 타인에게 넘기거나 없애버림으로써 창업중소기업이 위 법률 소정의 목적에 더 이상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처분의 개념에 맞고 법률의 규정취지에도 합치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 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내부의 자체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로 인한 부동산 매각의 경우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환원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41, 2011.2.1.,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매대금이 청산되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주었으나 계약조건 이행이 불가함에 따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를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2.23.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아래 <표2>와 같이 가구제조 및 판매업, 인테리어업, 창호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창업일(2011.2.23.)부터 4년 이내인 2011.3.31.과 2011.4.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1.12.23. 이 건 부동산에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아래 <표3>과 같이 공장등록을 한 사실이 공장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2.5.31. OOO와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매매대금은 계약금과 중도금이 없이 잔금 OOO원(융자금)을 매수인 OOO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아래 <표4>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5.31.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OOO의 부채증명원(대출금 거래상황)에 의하면, 2012.6.1.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은 OOO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불복이유서에서 OOO가 청구법인의 잔여 대출금OOO에 상당하는 OOO원을 OOO에 상환했어야 함에도 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부득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2012.6.19.)하였다고 주장한다. (바) 이 건 부동산은 2012.5.31.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12.6.15.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2.6.19.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의 2011년도 및 2012년도 손익계산서 매출액 내역에 의하면, OOO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매도인 OOO의 매매계약조건 이행 불능에 따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환원 받은 후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 내부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처분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2항에서는 무상 및 유상취득의 경우에 있어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최초 사용일 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감면규정 등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라 함은 기존의 권리나 사실 상태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물권의 설정·이전 및 채권의 양도·상계 등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와 물건의 훼손·멸실 등 사실상의 처분의 경우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 ① 이 건 부동산 취득일(2011.3.31., 2011.4.7.)부터 2년 이내인 2012.6.1. 그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한 점, ②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2항에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상 등기·등록에 의한 형식적 취득 또한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수인 OOO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일(2012.6.1.)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취득세(구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취득세(구 등록세)의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이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2012.6.19.)되어 청구법인에게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2012.6.1.에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