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070 선고일 2015-02-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0.7.23. 대도시 내(경기도 00시)에서 본점을 설립하고, 2012.10.15. 대도시 외 지역(경기도 00군)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상에 나타나나, 사실상 청구법인의 본점은 00사업장 내지는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1.9. OOO 외 2개호(전용면적 1,395.68㎡, 대지지분 698.07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법제11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5.12.부터 2014.5.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등기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4.6.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라 함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중추적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영업활동 내지는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활동이 활발히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0.7.23. 대도시 내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OOO를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11년 10월 경 OOO사업을 종료한 후, OOO 등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2012.10.18. 대도시 외의 지역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 본점을 이전하여 OOO 건축공사관리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OOO사업장에는 건물관리 위탁계약에 따라 청소와 전기시설 관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두고 있을 뿐 영업이나 기타 경리관련 업무 등은 OOO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처리하고 있음에도 OOO사업장을 본점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3.1.31.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OOO이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이 인수한 회사로서 기존의 직원들과 거래처를 모두 승계하여 그대로 유지되는 회사이므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회사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조세공과금의 일부를 OOO사업장의 인근에서 납부하였다는 사실과 소모품의 일부를 OOO사업장 인근에서 구입하였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대도시 내에 있었다는 사실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법상 본점이란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여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9.15. 선고 99두3188 판결, 같은 뜻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지 형식상 본점의 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인의 본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OOO사업장으로 이전한 후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13년 2월 OOO사업장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을 총괄하는 이사 최OOO이 양 회사의 겸임이사가 되면서 OOO사업장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회계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2012년 이전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토지를 분양하기 위해 OOO사업장에 설치했던 컨테이너를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여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추진했으나 2012.9.4. 주식회사 OOO에 전원주택 분양사업권을 넘기게 되자 OOO사업장의 분양사무실을 2012년 8월 철거하였고 주식회사 OOO이 인근 필지에 분양사무실을 새로이 설치하여 현재까지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2년 8월경 컨테이너 분양사무실이 철거된 후 2013.3.23. 현재의 본점소재지로 이전하기 전까지 본점사무실의 임대차계약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식대, 간식대 등의 지급내역을 OOO현장이라고 반복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본점 소재지를 OOO사업장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3년 1월까지는 OOO사업장, 2013년 2월부터는 OOO사업장 인근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한 점, OOO사업장의 책임자(과장 이OOO)가 2012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사이에 작성한 경비청구서를 보면 OOO사업장을 근거지로 하여 업무를 처리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등 본점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OOO사업장 및 OOO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인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에 관련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은 OOO사업장 또는 OOO사업장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형식상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지만 사실상 본점은 이전하지 아니하고 대도시 내에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7.23.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아래 <표1>과 같이 스포츠센터 운영업, 관광 및 서비스업,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표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현황(요약) OOO (나) 청구법인은 2010.7.23. 대도시 내인 OOO에서 설립된 후, 2012.10.15. 대도시 외의 지역인 OOO로 이전하였으며, 2014.3.23. 다시 OOO로 이전한 사실이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장이 발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본점 소재지인 OOO사업장은 대지 3,645.5㎡, 지하 4층,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 11,696.26㎡로서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로 시설된 집합부동산이고, 호수별로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으나, 그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OOO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윤OOO으로부터 OOO 소재 지하 2층과 지하 3층 전부(OOO사업장)를 2010.8.28.부터 2011.12.31.까지를 임대차기간으로 하고, 임차보증금 OOO, 월차임 OOO(부가가치세 별도)에 이를 임차하여 OOO사업을 영위하였으며, OOO사업이 종료(종료된 일자는 확인되지 아니함)된 후에도 OOO사업장의 건축물 미화 및 시설관리 등을 위한 직원들이 상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OOO 외 13필지 상에 OOO(전원주택 19세대)” 사업추진을 위해 2012.1.4. 대경측량공사와 개발행위허가 용역계약 체결, 같은 날 보우건축사사무소와 타운하우스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5.3. 처분청(도시건축과-26201)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단독주택 1세대에 대한 건축신고(신축) 허가를 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가평사업장의 건축신고(신축) 허가 내역 OOO (바) 청구법인은 2012.9.4. OOO의 분양 등을 위해 아래 <표3>과 같이 주식회사 OOO과 PM업무 용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에서의 PM업무, 토목공사, 견본주택 건축, 분양광고, 분양사업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PM업무 용역계약서(요약) OOO 대표 윤OOO과 OOO 사업부지 내의 가설건축물 등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OOO(월차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임대차기간은 2012.5.14.부터 1년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3.21. OOO 인근에 소재한 OOO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 이OOO과 임대료 OOO, 임대차기간 2014.3.21.부터 2014.12.2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2012.5.7. 이후부터 OOO 사업부지 내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과 인근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를 본점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두 곳 모두 임대차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OOO사업장의 컨테이너는 분양사무실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과 2014.3.23. 본점을 이전한 OOO에는 공인중개사사무실(상호: OOO중개사사무소)이 소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은 2012.10.15. 본점 소재지를 OOO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2012년도 9월분 이후부터 OOO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 등에 대한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년도 9월 근무인원(7명) 및 근무처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2012년 9월 근무인원(7명) 내역 OOO (차) 한편,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OOO은 2013.1.31.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OOO의 49%OOO와 51%OOO를 각각 취득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주식회사 OOO을 인수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5> 주식회사 OOO의 법인등기부 현황(요약) OOO (카)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내이사(감사) 최OOO은 2012.2.1. 주식회사 OOO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두 회사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과장 이OOO(가평사업장 분양 및 영업실무 담당)는 2013.2.28. 청구법인을 퇴사하여 주식회사 OOO에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타) 처분청은 2014.4.23. OOO사업장을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후, 아래 <표6>과 같이 복명하고 있다. <표6>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요약) OOO (파)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법인카드이용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에도 여전히 사업장 주소를 OOO사업장 소재지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법인의 법인카드 이용의 대부분을 OOO 등에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하) 청구법인은 2012.10.15. 본점 소재지를 OOO사업장에서 OOO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2012.11.9. 대도시 내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대도시에서의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립․설치․전입함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함에 있어서는 형식상의 본점․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두250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473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①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OOO사업장에서 OOO사업장으로 이전하였지만 OOO사업장에 청구법인의 직원 2~4명이 남아 청소 및 건물 관리업무 등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은 OOO사업장의 임대차기간(2010.8.28.~2011.12.31.)이 종료되기 전인 2011년 10월경 OOO사업장에서의 OOO 사업을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1년 10월경부터 2012.5.14. OOO사업장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임차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③ 청구법인이 2012.10.15. 본점 소재지를 OOO사업장으로 이전한 후에도 각종 계약관련 서류(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사업장 소재지를 OOO사업장으로 계속하여 기재하고 있는 점, ④ OOO사업장과 OOO사업장 인근에서 청구법인의 법인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처분청에서 발송한 서류(세무조사 예고문, 과세예고통지서 등)를 OOO사업장이 아닌 OOO사업장에서 수령한 점, ⑥ 청구법인이 2012.10.15. OOO사업장에서 OOO사업장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기 전인 2012.9.4.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오OOO)과 OOO 시공과 관련한 PM업무(토목공사 포함), 분양광고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제반사업의 대행 등에 대하여 “PM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OOO 건설현장에 별도의 본점을 이전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사업장에서의 전원주택 분양 및 임대사업은 사실상 본점 사무실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형식상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대도시 외의 지역인 OOO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였지만 사실상의 본점은 이전하지 아니하고 대도시 내인 OOO사업장 내지는 OOO사업장에 여전히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