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0.1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 이내인 2011.2.9. 쟁점부동산을 (주)00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2011.2.9. 쟁점부동산을 (주)00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과 동업을 하기로 약속한 ***[(주)00 대표이사]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2010.1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 이내인 2011.2.9. 쟁점부동산을 (주)00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2011.2.9. 쟁점부동산을 (주)00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과 동업을 하기로 약속한 ***[(주)00 대표이사]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했던 OOO의 대표이사 김OOO는 철의 용접에 있어서는 최고의 용접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OOO으로부터 장거리에 있는 OOO에 위치함에 따라 영업활동이 부실하여 적자를 면하지 못하자, 포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부동산의 매수를 제의하였고, 알루미늄을 원료로 OOO 제조 등을 전문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철에 대해 무지하여 OOO이 부담하고 있는 OOO 등의 채무를 모두 승계하고 대표자 김OOO의 기술을 이전받을 것 등을 전제로 포괄양수한다는 조건하에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는바, 하루 빨리 영업을 하기 위하여 위 조건이 완성되기도 전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처분청으로부터 면제받았으나, 개업준비 중 최고의 철 용접공인 김OOO가 갑자기 사망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OOO 등의 채무는 전액 인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채무인수의 차질 및 기타 채무의 불명확성 등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없었으며, 사업재개도 할 수 없어 OOO과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환원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당초 면제했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이고 등기부등본상 2009.4.22. OOO이 설정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OOO(매매대금의 약 70%)으로, 당시 병원에 입원중이던 김OOO의 말에 따라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신청을 먼저 한 후, 채무인수와 관련하여 채권자인 OOO 의 승낙은 추후에 받기로 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와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이 끝날 즈음 김OOO가 갑자기 사망하여 청구법인은 OOO의 이사들과 함께 채권자인 OOO에 출두하여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상속문제, 채권회수 문제의 복잡성 때문인지 승낙을 하지 않았는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청구법인 소유가 아니었고, 잔금(대부분 근저당 채무)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형식만 갖추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쟁점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하지 못했으며, 철 용접이 최고인 김OOO가 빠진 상태에서는 회사를 운영할 수도 없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할 수 밖에 없어 OOO의 이사들과 함께 합의해제를 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잔금이 모두 지급된 상태에서 유효, 적법하게 소유권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계약과 등기만 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의 형식만 취해졌을 뿐 실제로는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려면 부동산에 대해 배타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 취득으로 볼 수 있는바,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와 같은 형식적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어도 대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나, 반대로 등기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어도 잔급지급 행위가 없거나, 잔금지급이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클 때에는 형식적인 등기가 되었어도 실제로는 취득행위라 할 수 없다.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가르키는 것이나,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 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경우라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하여 소유권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두15301 판결, 같은 뜻임)인바, 김OOO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금전적 손해만 보고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으로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과 관련한 채무인수가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못하여 취득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건 청구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청구법인이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과 관련하여 첫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였는지 여부와 둘째, 부동산의 취득 후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한 데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 유무가 문제된다고 하겠다.
(2) 먼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하려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OOO의 대표자인 김OOO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취득으로 볼 수 없고,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5121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거래 상대법인의 대표이사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는 것은 법인 내부의 사정이며,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다음으로 부동산의 취득 후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취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3항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면서 유상․무상승계 취득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등기일인 2010.1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2010.12.8.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면, 그 후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6.2.9. 선고 95누12750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1.18. OOO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11.15. OOO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12.8.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2.9. 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1.2.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이 다시 OOO으로 환원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0.11.15. OOO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12.8.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2011.2.9. 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1.2.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이 다시 OOO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등기일(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거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철 용접기술자 김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회사 운영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법인은 잔금마련 방법이나 철 용접기술자를 선택함에 있어 위의 방법이나 위 용접기술자만 선택가능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러한 장애사유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3)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