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067 선고일 2015-04-1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산정하였고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나 분리과세요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09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9.5.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OOO 임야 23,2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4년도 재산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맹지이고, 산의 정상으로 20만볼트의 OOO이 지나가는 임야로서 실제 가격은 OOO원에도 4년 동안 팔리지 않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이웃지가에 연동된다 하여 실제가격보다 2배 가격인 약 OOO원으로 잘못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 공시지가의 재심사를 요청하며, 위와 같은 실제가격에 고압송전선이 설치되어 임야가격이 절반가격으로 하락하고 영구히 팔 수 없는 임야가 되었는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고압송전선 설치 이전보다 더욱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 및 실제 지목이 임야로서 청구인은 공시지가가 실제가격의 2배 가격으로 책정되고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2013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상 공시지가 OOO원으로 과세되었고, 2014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상 공시지가OOO원으로 과세되어, 2013년보다 적게 과세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재산세과가 아닌 공시지가에 대한 해당부서에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지방세법제106조에 의하면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할 수 없고 종합합산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수정요구 및 동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3년도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에 2013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4년도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에 2014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토지 및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2014.5.31. 쟁점토지의 2014년도 ㎡당 개별공시지가가OOO원으로 공시됨에 따라 2014.6.1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4.7.30. 이를 기각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 제1항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등에게 이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 및행정소송법제20조 제1항에서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 등은 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개별공시지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이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로 결정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 등이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여 재결관청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불복기간이경과하는 때에는 당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불가쟁력 또는 확정력이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조심 2008지917, 2009.6.4.,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14.5.31.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OOO원으로 결정‧공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4.6.1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7.30. 기각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확정된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시가표준액)에 쟁점토지의 면적과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2014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점, 쟁점토지는 법령상 분리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3.24.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지방세법 시행령(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 다.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
  • 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사.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4)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5)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