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기게차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066 선고일 2015-04-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기게차는건설기계관리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쟁점지게차는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쟁점지게차는 들어올림장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1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7.21. OOO에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9.23. 청구인에게 그 취득가액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지게차는건설기계관리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2011년 7월 구입한 후 3년이 경과하기까지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대법원판례만을 기초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먼저, 쟁점지게차가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지게차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건설기계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제6조 제8호에 "기계장비"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의 제4호에 지게차를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OOO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지게차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조심 2012지176, 2012.4.27., 같은 뜻임)이다. 다음으로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쟁점지게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 대한 납세자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지게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쟁점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7.21. 쟁점지게차를 김OOO에 취득하였고, 2014.9.11.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및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여 처분청에 기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등으로 확인된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4.9.23.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OOO를 부착한 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지게차의 경우건설기계관리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6조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를 과세대상 기계장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지게차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지게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