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기게차는건설기계관리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쟁점지게차는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쟁점지게차는 들어올림장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기게차는건설기계관리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쟁점지게차는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쟁점지게차는 들어올림장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1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7.21. OOO에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7.21. 쟁점지게차를 김OOO에 취득하였고, 2014.9.11.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및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여 처분청에 기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등으로 확인된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4.9.23.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OOO를 부착한 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지게차의 경우건설기계관리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6조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를 과세대상 기계장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지게차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지게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