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8지1021 / 조심2013지0830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1. 아래 <표2>의 취득세 등의 산출기준을 시가표준액에서 면적 비율로 변경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2.17.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 쟁점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에 대한 취득세 등의 산출기준을 면적 비율이 아닌 시가표준액 비율로 변경함과 동시에 ㉡ 증축한 지상 10층 강당 427.08㎡(이하 “쟁점강당”이라 한다)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2014.5.13. 취득세 등OOO을 부과․고지하였고, 같은 날 ㉢ 쟁점강당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심판원에서는 대수선 공사와 증축 공사를 병행한 경우에 있어 그 취득세 등의 안분을 면적 비율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 없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2조 등의 규정을 임의 적용하여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지상 10층에 쟁점강당을 증축한 후, OOO 등 다양한 악기를 비치하여 피아노 연주공연을 하고, 영상 및 음향설비를 설치하여 연극 및 영화공연을 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고 있고, OOO 지역주민 등과의 교류행사 등에 이를 활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제한된 공간에서 다수의 인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쟁점강당을 활용하여 간헐적으로 시무식이나 종무식 또는 영업사원 교육장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함에도 쟁점강당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 시행령제12조 등에서 과세표준의 안분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축과 대수선은 그 공사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지방세법에서 이를 별개의 취득으로 구분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를 병행한 것은 별개의 물건을 일괄 취득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각 공사를 구분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의 총공사비를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대수선과 증축부분의 취득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의 현장조사 결과 쟁점강당은 책상 등이 고정 배치되어 교육장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이 시무식․종무식 등의 행사와 매월 1일 직원들의 교육장 및 발표회 장소로 주기적․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본점 기능 수행을 위한 장소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대수선공사와 증축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그 과세표준을 면적 비율(청구주장)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표준액 비율(처분청 주장)로 할 것인지 여부
(2) 증축된 쟁점강당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6.23. OOO하여 쟁점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6.7.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완료하여 2011.4.19.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부동산은 쟁점대수선공사 및 쟁점증축공사를 통해 각 층 바닥면적 조정하고, 지상 9층 일부 및 지상 10층을 증축하여 935.7㎡(지상 10층 강당 427.08㎡ 포함)의 면적 증가와 207.11㎡가 감소하는 등 728.59㎡의 면적증가(아래 <표5> 참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가 완료되어 2011.4.19. 사용승인됨에 따라 아래 <표6>와 같이 산출된 총공사비 OOO에 대하여 면적비율로 안분한 취득세 등을 2011.6.10. 위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2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7>과 같이 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고, 쟁점강당을 중과세 대상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2014.5.13.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청구법인에게 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통지서(세무1과-5746, 2014.5.13.)의 취득세 산출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대수선 및 증축된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이를 안분하였으나, 증축 등에 따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14.2.19.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출장 조사를 통해 증축한 지상 9층을 본점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지상 10층에 소재한 쟁점강당을 영업직원들의 교육 및 발표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강당을 각종 연주, 연극 및 영화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에 이용하고 있고,OOO 지역주민 등과의 교류행사 등의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각종 행사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는 기존 부동산의 기본적인 골격만을 유지한 채, 각 층별 면적의 증감, 주차장 면적의 증감, 용도변경, 외부형태변경 및 증축 등 대수선․용도변경․증축이 건축, 전기, 설비, 통신, 소방공사와 함께 혼재되어 진행된 공사로서 각 공사별 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증축공사가 대수선, 용도변경, 면적 증감 및 리모델링 공사 보다 높게 이루어 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08지1021, 2010.5.24., 조심 2013지830, 2014.3.21.) 및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401, 2009.1.30.) 등에서 대수선 및 증축공사 등이 병행되어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면적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처분청의 경우 쟁점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 등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부속토지에 대한 중과세에 있어서는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등 상호 모순을 보이고 있는 점, 처분청이 면적 비율이 아닌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2조는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 있어 납세지를 정하는 기준이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 있어 토지 및 건축물의 각각의 가액을 구분하는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은 쟁점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에 있어 그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면서 면적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의 본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은 법인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바, 쟁점강당은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책상 등이 배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청구법인의 각 부서에서 직원들의 교육장소 및 발표회 등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고, 시무식이나 종무식 행사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강당을 청구법인 본점의 사무소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