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동일한 건물에서 마트, 아울렛, 시네마 3개 사업부로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063 선고일 2016-03-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각 사업장은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에서 임차료 등 별도의 비용 없이 영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조직을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3.21 세무조사를 통하여 동일건물 내에 있는 OOO을 2014.7.10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내의 동일건물 내에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소는 인적설비분야에서는 종업원의 신규채용, 배치, 교육, 회계 및 세무처리도 각 사업부별로 별도로 진행되고 있고, 물적설비분야에서도 사업소 운영을 위한 시설물이 비록 동일건물 내에 있다 할지라도 각 사업부별 사용에 따라 별도의 자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업무의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각 사업부는 독립적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각기 다른 영업유형과 사업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소가 아닌 별개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월 통상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 부과된 지방소득세(종업원분)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종업원분)는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소라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써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동일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한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상호간 관련성,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구조, 종업원에 대한 감독구조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부는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있고, 수행업무, 회계, 채용,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사업부별 경영효율화를 위한 것이며 통합 재무제표 작성 등에서 예산이나 회계상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각 사업부가 물적 설비인 사무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나 임차료 등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조직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여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동일한 건물에서 마트, 아울렛, 시네마 3개 사업부로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OOO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사업, 29. 영화상영업, 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및 부속되는 사업 일체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부 현황 및 주요사업영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OOO각 사업부별로 종업원 채용 및 인사를 서로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각 사업부별 인터넷 채용공고 사이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명령서, 교육관련 품의서 등을 제출하였고, 조직의 운영도 각 사업부별로 대표이사 및 그 하위조직이 분리운영되고 있고, 세 조직을 통합하여 총괄 운영하는 조직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각 사업부의 전체 조직도 및 OOO 조직도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각 사업부 대표이사들의 책임 하에 예산 및 투자가 집행‧관리되고 있다고 하면서 각 사업부별 대표이사 전결 기안서, 비용집행 기안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주민세(법인균등분)도 각 사업부별로 별개로 부과되었다고 하면서 2014년도 주민세(법인균등분) 납세고지서를 제출하였다. (마)OOO 임대로 기재되어있다. (바) OOO 사업의 종목: 대형할인점, 임대로 기재되어 있다. (사)OOO 사업의 종목: 영화상영업, 일용잡화, 임대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세무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종업원 수 50명이 초과하는 사업장인OOO에 대해서는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보아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5조에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하고,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7조에서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1조에서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므로 동일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각 사업부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수행업무, 회계, 채용,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청구법인의 각 사업장은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에서 임차료 등 별도의 비용 없이 영업하고 있으며, 동일한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각 사업부가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점,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조직이 기능별로구분되어 있을 뿐 동일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조직을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동일한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OOO을 업무의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87조(납세지 등) ④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101조(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3.14. 대통령령 제25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면세점 적용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