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062 선고일 2015-09-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09.7.10.∼2013.9.10. 2009년도분부터 2013년도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후인 201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청구인은 OOO를 2003.11.7.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오피스텔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주택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그 내역은 <별지>와 같다.
  • 다. 청구인이 2014.7.23. 제출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및 거주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인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2008.11.12. 전입한 이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오피스텔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을 2014년도에 주택으로 부과한 것처럼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1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별지>와 같이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