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차인이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차인이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12.14. 공부상 업무용 건축물로 등재된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 업무용 건축물로 보아 2014.7.7.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이 건 오피스텔의 2012.7.21. 전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이호종에게 이를 보증금 OOO에 2013.7.21.까지 임대하고, 그 특약사항으로 동 물건은 주거용으로서 전입신고 가능하며, 옵션으로 냉장고, 드럼세탁기, 시스템에어컨, 가스렌지, 비데, 커텐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비 수납현황을 보면 이를 이OOO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을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2013.12.20. 납부한 사실이 납세사실증명서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14.8.1. 이 건 오피스텔에 현지출장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업무용전기가 인입되어 있고, 가스 사용량이 옆집은 75㎥이나 이 건 오피스텔은 11㎥에 불과하여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업무용) 건축물로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그 임차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면세(주거용)전용을 사유로 신고·납부한 점, 이 건 오피스텔의 내부에 냉장고, 드럼세탁기, 시스템에어컨, 가스렌지, 비데, 커텐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의 영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차인이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3.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