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061 선고일 2015-05-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차인이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4.7.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12월 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이 건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여 당초 환급받았던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전용에 해당한다 하여이를 추징하여 2013년 12월에 부가가치세 OOO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였다하여 이를 업무용 건축물로 보아 그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하여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정보를 공유하지 아니하여 이루어진 모순된 과세이므로, 이 건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세율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용 건축물이므로 원칙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를 2014.8.1.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가정용이 아니라 업무용 전기가 인입되어 있었으며, 이 건 오피스텔의 가스 사용량이 미미하여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4년도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12.14. 공부상 업무용 건축물로 등재된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 업무용 건축물로 보아 2014.7.7.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이 건 오피스텔의 2012.7.21. 전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이호종에게 이를 보증금 OOO에 2013.7.21.까지 임대하고, 그 특약사항으로 동 물건은 주거용으로서 전입신고 가능하며, 옵션으로 냉장고, 드럼세탁기, 시스템에어컨, 가스렌지, 비데, 커텐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비 수납현황을 보면 이를 이OOO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을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2013.12.20. 납부한 사실이 납세사실증명서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14.8.1. 이 건 오피스텔에 현지출장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업무용전기가 인입되어 있고, 가스 사용량이 옆집은 75㎥이나 이 건 오피스텔은 11㎥에 불과하여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업무용) 건축물로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그 임차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면세(주거용)전용을 사유로 신고·납부한 점, 이 건 오피스텔의 내부에 냉장고, 드럼세탁기, 시스템에어컨, 가스렌지, 비데, 커텐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의 영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차인이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1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