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057 선고일 2015-02-1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모친이 2002.7.14.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미등기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1172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전OOO과 2013.4.8.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공동(각 2분의 1 지분)으로 OOO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 농가주택(건물 39.6㎡, 토지 32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다주택자로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13.11.10. 청구인에게 그 경감율 차이에 상당하는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3.11.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미등기된 재산적 가치가 OOO도 안되는 농가주택이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2002.7.14.사망한 청구인의 모친 김OOO이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고, 청구인의 동생이 이를 선산 등과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도 청구인의 소유로 보고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3.4.8.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7.3.28.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등기를 하여 소유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서 2002.7.14. 사망한 김OOO(피상속인)은 청구인(상속인)의 모친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2주택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4)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2013.4.8.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미등기된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2002.7.14. 사망한 청구인의 모친 김OOO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은 미등기된 건물이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청구인의 모친 김OOO으로 되어 있는 점, 김OOO이 사망한 2002.7.14. 쟁점주택은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2007.3.28.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을 위한 등기를 경료하고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설령 쟁점주택이 법정상속지분별로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를 소유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지분 소유자인 청구인은 당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지1172, 2014.9.24.,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이 아닌 다주택자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전OOO과 2013.4.8.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공동(각 2분의 1 지분)으로 OOO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 농가주택(건물 39.6㎡, 토지 32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다주택자로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13.11.10. 청구인에게 그 경감율 차이에 상당하는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3.11.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미등기된 재산적 가치가 OOO도 안되는 농가주택이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2002.7.14.사망한 청구인의 모친 김OOO이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고, 청구인의 동생이 이를 선산 등과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도 청구인의 소유로 보고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3.4.8.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7.3.28.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등기를 하여 소유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서 2002.7.14. 사망한 김OOO(피상속인)은 청구인(상속인)의 모친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2주택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4)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2013.4.8.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미등기된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2002.7.14. 사망한 청구인의 모친 김OOO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은 미등기된 건물이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청구인의 모친 김OOO으로 되어 있는 점, 김OOO이 사망한 2002.7.14. 쟁점주택은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2007.3.28.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을 위한 등기를 경료하고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설령 쟁점주택이 법정상속지분별로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를 소유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지분 소유자인 청구인은 당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지1172, 2014.9.24.,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이 아닌 다주택자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