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건물은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지방세법제9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건물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이상, 그 취득자를 신탁자인 국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건물은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지방세법제9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건물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이상, 그 취득자를 신탁자인 국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수탁자)은 국방부(위탁자)와 2011.10.6. 국유지인 OOO 토지 8,009㎡에 이 건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대부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주요 부분을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과 국방부는 2012.10.17. 위 신탁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상 이 건 건물의 연면적을 당초 24,845.54㎡에서 28,085.98㎡로 변경하고, 이 건 건물의 준공시까지의 공사기간 중의 신탁보수(개발보수)를 당초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건물을 건축하여 2014.1.29. 사용승인(용도: 상점, 일반음식점 등)을 받은 후 소유권보존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건 건물의 취득가액OOO을 2014.3.28.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가,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국가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4.6.2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6.30. 청구법인에게 이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건물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원시취득한 이상, 그 취득자를 신탁자인 국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