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상 건축물을 2014.2.12.에 멸실하였고,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위 건축물은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상 건축물을 2014.2.12.에 멸실하였고,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위 건축물은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1) 처분청은 OOO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2013년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2014.2.12. 건축물대장을 말소 처리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상 건축물(주택 포함)을 멸실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된 쟁점토지 중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 43.3㎡를 별도합산 대상 토지로 보아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4)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및 제103조 제1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며, 건축물의 범위에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가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보다 크게 증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상 건축물(주택 포함)을 멸실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된 쟁점토지 중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 43.3㎡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고지한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