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취득일(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고의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청구인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취득일(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고의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청구인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2012.11.7. OOO에 건축물 신축공사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9.2. 사용승인신청(민원 제163***호)을 요청하자건축법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12.4. 임시사용승인OOO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시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2014.6.17.지방세법제21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4)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취득의 시기 중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OOO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취득일(임시사용승인일)부터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고의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