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047 선고일 2014-12-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3.2.26.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용(0000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0000사업이 아닌 ****업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2.26. 취득한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통신산업인 소프트웨어 개발업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고자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보통신산업이 아닌 다른 사업의 시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2014.7.15.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근로자 파견사업, 각종회의 및 행사 주관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청의 승인을 받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2012년도와 2013년도 총 매출액 약 OOO에 상당하는 약 OOO원이 정보통신산업의 일종인 정보처리 및 컨설팅자문업에서 발생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은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다른 회사에 인력을 송출하면서 작성한 근로자 파견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는 청구법인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송출한 인력이 다른 회사에서 정보통신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면 이는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면 충분하고그 사용의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산업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은 중소기업자가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식산업용 부동산”이라 한다)를 최초로 분양받아 정보통신산업 둥의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같이 인력파견업을 주업으로 하는자가 취득한 지식산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청구법인은 2012년도와 2013년도 총 매출액의 70% 정도가정보통신산업의 일종인 정보처리업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정보통신산업의 하나인소프트웨어 개발업 시설용으로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실제로는 이 건 부동산에서 인력파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용 부동산을 정보통신산업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생 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1.8.4. 법률 제110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12.12. 대통령령 제24228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③ 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10.15.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OOO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3.2.2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산업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감면을 신청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사용계획서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소프트웨어 개발 용도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고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4.1.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현장조사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결과 인력공급 알선업체로 판단되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은 추징 대상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청구법인의 주업이 인재파견(마케팅 분야, 전산분야 등), 아웃소싱(시설관리, 콜센터 등), 채용대행(신입사원, 전문인력)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를 보면,2012년의 경우 총 매출액 OOO원 중 OOO원이,2013도의 경우 총 매출액 OOO원 중 OOO원이인력파견을 통한 수입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12년과 2013년의매출액 합계 OOO원 중 OOO원이 정보처리 또는 컨설팅 및 자문에 따른 수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5)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입주자로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보통신산업의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산업 등의 시설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손익계산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보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취득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의 시설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인력파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2012년도와 2013년도 매출액 합계 약 OOO에 상당하는 약 OOO원이정보처리 또는 컨설팅 및 자문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해 사업이 정보통신산업의 하나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건물 사용계획서에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추징 규정을 검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의 시설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