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000은 2013.5.30. 며느리와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4.17. 며느리가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나타나며 세대를 분가한 사유가 손자의 학교문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세대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 000은 2013.5.30. 며느리와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4.17. 며느리가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나타나며 세대를 분가한 사유가 손자의 학교문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세대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지06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1) 청구인 OOO와 OOO는 2013.5.30.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자동차로 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청구인 OOO는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4.17.주민등록상 주소지를OOO으로 이전하면서 OOO와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과세예고(2014.6.18.)함에 따라 2014.6.26. OOO와 세대를 합가하였다.
(3) 청구인들은청구인 OOO의 아들인 OOO가 OOO 괴롭힘으로 더 이상 OOO 생활을 할 수 없어서 OOO에 소재하는 OOO로 전학을 하고자 부득이하게2014.4.17.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OOO 결과에 따른 심층평가 의뢰 결과 회신 OOO을 보면, OOO는 우울증과 히스테리 증상으로 ‘대면심리상담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가 OOO 재학 당시 담임교사인 OOO이 작성한 ‘담임의견서’에는 OOO가 OOO과 학교생활 적응에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행동이 발견되어OOO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측면에서 전학을 하도록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1급에서 7급)을 받은자가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의승용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전상 등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가 공동등록자와 세대 분가를 하는 경우 당해 보철용 승용자동차를 국가유공자가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유공자가그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점(조심 2010지616, 2011.5.2., 같은 뜻임), 같은 항 후단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분가를 말하는 것인 점, 특히 같은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 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OOO의 OOO 전학을 주민등록상 세대 분가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