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날 2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044 선고일 2014-12-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1.2.28.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동시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6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2.28.OOO(건물 130.7㎡, 대지 65.83㎡, 이하 “이 건 1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같은 동 OOO(건물 130.7㎡, 대지 65.83㎡, 이하 “이 건 2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각각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인 OOO원OOO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011.2.28. 이 건 1주택과이 건 2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2011.2.28.) 현재 2주택이 되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호 또는 제2호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4.3.13. 이 건 1주택에 대하여OOO원 합계 OOO원을, 이 건 2주택에 대하여 OOO원(이 건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의 경우 취득하는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가 완료될 때 비로소 취득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청구인은 2011.4.28. 이 건 1주택을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날인 2011.4.29. 이 건 2주택을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는바, 이 건 1주택과 이 건2주택은 같은 날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건 1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이 건 2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1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1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 납세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경우에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같이 2개의 주택을 같은 날 취득하는 경우에는 1주택 또는 일시적으로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조심 2013지659 2013.10.23.,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2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취득하는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2.28. OOO과 이 건 1주택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체결하고, 이 건 1주택의 분양회사인 OOO에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OOO와 이 건 2주택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잔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1.3.10. 이 건 1주택의 취득일을 2011.2.28.로하고,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처분청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1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2011.3.14. 이 건 2주택의 취득일을 이 건 1주택과 동일한 2011.2.28.로 하고,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면서 이 건 2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이 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되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1인 1주택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처분청은청구인의 감면 신청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2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되었다고 보아 이 건 2주택에 대하여도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감면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의취득세 납부서를 교부받아 2011.4.28. 이 건 1주택을, 2011.4.29. 이 건 2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을 같은 날(2011.2.28.)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11.2.28. 현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5)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되, 같은 조 제11항에서 취득일(잔금지급일)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본문 및 각 호에서 취득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2011.12.31.까지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 없이 그 잔금을 지급한 2011.2.28.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취득세의 감면요건을 취득일 현재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같은 날 취득한 2개의 주택의 경우 순차적인 취득이 아니라 동시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같은 날 2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 적용 여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을 취득하여 2011.2.28. 현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1.3.14. 처분청에 제출한 ‘1인 1주택 확인서’에 청구인이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이 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되어도 이의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1.2.28.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