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043 선고일 2014-12-24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정당한 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1.8. OOO로부터 OOO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인 OOO(예정지번) 1,3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부지조성공사중에 있는 나대지이므로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보아 2014.9.11. 청구인에게 2014년도 정기분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지정용도가 종교부지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교목적에 사용할 것이 확실하지만, OOO가 부지조성공사중에 있어 종교시설로의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단지 건축중이 아니라는이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허용되지 않아야 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재산세 면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는 고려되고 있지 않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지조성 공사중으로서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회가 소유중인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등) ① 법 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6.5. OOO와 OOO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쟁점토지 1,345㎡OOO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11.8. 잔금을 납부하여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9.12.2. OOO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변경(2차) 승인 및 예정지구 지형도면 고시OOO내용에서 쟁점토지 등이 포함된 사업지구에 대한 준공일이 2016.12.31.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항공촬영 영상OOO자료를 보면,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이 공사중인 나대지로 나타난다.

(4) OOO가 처분청에 발송한 문서OOO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현재 대지조성공사 진행중으로 2016년 3월경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5) 처분청이 2014.10.14. 쟁점토지에 현장출장을 한 결과, OOO가 대지조성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6)청구인이 2013.7.3. 및 2013.11.12. 취득세 감면신청 시 제출한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사용가능 시기가 2015.9.6.로 되어 있고, 위매매계약서제3조(대상토지의 사용)에서 실시계획상의 건축관련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5조(조성사업의 시행 등)에서는 조성사업 준공 전에 쟁점토지를 공급받은 때에는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받아들이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택지개발사업의 미준공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종교목적에 착공하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이며,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