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멸실한 것은 청구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을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멸실한 것은 청구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을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11.1. OOO 1146-3 소재 토지 468.1㎡ 및 그 지상 건축물 257.65㎡를 취득하고, 이 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4.1.20. 쟁점건축물을 철거하였음이 일반건축물대장(말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2014.7.7.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멸실하자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OOO원을 2014.6.20.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인바, 청구인은 2013.11.1. 쟁점건축물 취득한 후 2014.1.20. 멸실하여 쟁점건축물을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멸실한 것은 청구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을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