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급ㆍ배수시설은 탈황설비를 가동할 때 석회석과 물을 이송하는 배관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급ㆍ배수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급ㆍ배수시설은 탈황설비를 가동할 때 석회석과 물을 이송하는 배관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급ㆍ배수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부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2009.6.26. OOO에 소재하는 OOO에 탈황설비용 보충수 배관 설치공사를 하고 준공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행한 탈황설비공사 중 탈황설비에 물을 공급하는 배관을 설치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을 취득한 것이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6.13.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쟁점급·배수시설은 탈황설비에 물을 공급하는 배관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은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이 아닌 다른 시설과 연결하여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371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급·배수시설은 물을 공급하는 급수기능을 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부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2009.6.26. OOO에 소재하는 OOO에 탈황설비용 보충수 배관 설치공사를 하고 준공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행한 탈황설비공사 중 탈황설비에 물을 공급하는 배관을 설치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을 취득한 것이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6.13.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쟁점급·배수시설은 탈황설비에 물을 공급하는 배관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은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이 아닌 다른 시설과 연결하여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371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급·배수시설은 물을 공급하는 급수기능을 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