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2)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38조(화재위험건축물) ①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저유조,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1) 이 건 건물이 소재한 건축물은 지하 2층 및 지상 6층의 집합건축물로서 2005.7.27.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며, OOO는 연면적이 264.52㎡(공용면적 포함)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이 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을 산정하여 부과한 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도 건물신축기준가액OOO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체육시설 117, 차량관련시설 80), 위치지수(109), 경과년수별 잔가율(0.82, 2005년 신축)에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2014.5.30. 변경결정 고시된 ‘OOO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른 가감산특례 (지하 2층 32/100 감산) 등을 적용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액 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를 산출하였으며, 또한, 같은 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이 건 건물이 화재위험 건축물(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에 해당되어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로 중과세하여 재산세(건물분)와 함께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사용·수익 여부는 과세의 고려 요건이 아니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의 크기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률에 따라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위 지방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2014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