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에 따른 분양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038 선고일 2015-08-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법 시행(2012.1.1.) 전인 2010.6.11. 쟁점부동산 위에 건축될 주택의 사전입주예약자를 결정하였으나 사전입주예약자 결정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2012.10.)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은 2015.6. 쟁점부동산에 건축될 주택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승계받아 이 건 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었다.
  • 나. 청구인법은 이 건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3.12.12. 이 건 부동산 중 2012.1.1. 전에 사전입주예정자 모집을 완료한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6.18.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75를 경감받았으나, 쟁점부동산에 건축될 주택의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2010년 4월) 및 사전예약 신청(2010년 5월)을 통하여 사전예약 당첨자의 발표(2010년 6월)까지 마쳤는바,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에 따른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2012.1.1.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75% 감면대상이 아닌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에서 ‘분양한’이란 부칙 조항의 입법 취지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지방공사인 청구법인은 2012.1.1. 전에 쟁점부동산에 신축될 주택의 사전 입주예정자를 선정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에 신축될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에 따른 분양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모집안내문에 의하면, 이 공고문은 OOO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예약자 모집을 위하여 건설호수, 주택공급면적, 분양가격, 임대조건, 세대평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향후 사업계획 확정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고, 사업지구 및 단지의 주변 생활환경, 시공 관련 등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전예약 당첨자는 본 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동·호수 결정을 위하여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동호배정은 당첨된 단지의 주택신청형 내에서 본 청약시 향별, 층별, 타입별 구분 없이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결정되고, 신청접수는 2010.5.7.부터 2010.5.27.까지로, 당첨자발표는 2010.6.11., 본 청약 및 입주시기는 2011년 11월, 2014년 9월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에게 확인 결과, 쟁점부동산에 건축될 주택은 2015년 6월 등에 분양계약 등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OOO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의 감면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3.12.12. 이 건 부동산 중 2012.1.1. 전에 사전입주예약자 모집을 완료한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6.18.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11138호, 2011.12.31.) 제8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세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법 시행(2012.1.1.) 전인 2010.6.11. 쟁점부동산 위에 건축될 주택의 사전입주예약자를 결정하였으나, 사전입주예약자 결정은 동·호수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전입주예약을 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건축될 주택 등에 대해 2015년 6월 등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2.1.1. 전에 쟁점부동산에 건축될 주택의 사전입주예약자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2012.1.1. 전에 쟁점부동산을 분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칙<법률 제11138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제5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취득세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공공주택의 입주예약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라고 한다)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주택단지별 건설호수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후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건설지역 거주요건 등 공급대상 및 우선공급에 관하여는 제4조, 제10조 제3항 및 제30조의 규정은 입주예약자 선정에 준용한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시행자가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이하 "지정 사업자"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일괄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최초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 사업시행자

2. 주택단지의 위치, 건설호수 및 입주예약 세대수(특별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방법별로 세대수를 구분하여야 한다)

3. 개략적인 주택공급면적, 개략 설계도면 및 추정 분양가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기준을 말한다)

4. 입주예약 신청자격,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5. 입주예약 당첨자 결정방법 및 당첨공고 일자

6. 입주예약자 선호반영 방법·범위

7. 입주자모집 일정·방법, 입주예정월

8. 그 밖에 입주예약 신청시 유의사항

③ 공공주택 사업시행자가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때에는 입주예약 신청자가 둘 이상의 주택단지 중에서 희망공급순서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입주예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3개 이내에서 희망하는 주택단지의 순서를 정하여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주예약 신청자가 2이상의 주택단지에 예약당첨된 경우에는 선순위로 희망한 주택단지에 예약당첨된 것으로 본다.

④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각 주택단지별로 선순위로 희망한 입주예약 신청자 중에서 제11조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선순위로 희망한 신청자가 모집세대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 희망신청자 중에서 같은 방법으로 입주예약자를 선정한다.

⑤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입주예약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입주예약자 모집공고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하여 정하는 입주요건. 이 경우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각각의 임대주택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2.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 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⑥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공급 입주예약자 모집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입주요건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

  • 가. 제5항 제1호에서 정하는 자산기준
  •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 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에 대해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 이 경우 제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으로 하고, 제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제19조 제9항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한다.

  • 가. 제5항 제1호에서 정하는 자산기준
  •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3.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

  • 가. 제11조 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 나.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 다.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할 것.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라. 제5항 제1호에서 정하는 자산기준
  •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에 해당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4. 제11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 이 경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한다.

  • 가. 제5항 제1호에서 정하는 자산기준
  •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5. 그 밖에 제19조 제1항·제3항·제8항·제12항·제16항 및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 이 경우 제19조 제1항 및 제12항에 따른 특별공급 입주예약 신청자는 하나의 주택단지에만 신청할 수 있다.

⑦ 공공주택 사업시행자가 제6항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제19조 제1항(같은 항 제1호·제3호·제4호·제4호의2·제7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4항을, 제6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특별공급 비율 조정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5항을 준용한다.

⑧ 입주예약 당첨자(예약당첨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예약자는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다.

⑨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약 당첨자의 명단을 지정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지정 사업자는 입주예약 당첨자의 명단을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 입주예약 당첨여부를 전산검색한 후 그 결과를 공공주택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약 당첨자에 대하여 입주예약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제9조 제2항·제4항, 제21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8항·제9항에 따라 주택소유, 세대주·세대원, 거주지, 과거 당첨사실 및 제7항에 따라 입주예약 당첨 여부 등 공급자격, 선정순위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정당한 입주예약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⑪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제10항에 따라 입주예약자가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예약자 선정을 취소하고 이를 지체없이 입주예약자와 지정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사업자는 해당 입주예약 당첨자 명단을 삭제하여야 하며, 입주예약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된 자는 입주예약에 당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으로 해당 주택단지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공공주택 사업시행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당 주택단지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⑫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확정된 입주예약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택의 세부 설계시 선호를 반영하기 위한 선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선호반영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선호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⑬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약 모집공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 세대별 평면도, 분양가격 등을 입주예약 당첨자에게 통보하여 입주예약자가 입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⑭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제13항에 따라 입주를 결정하여 통보한 입주예약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예약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⑮ 입주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예약을 포기할 수 있으나, 입주예약 당첨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예약당첨일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2년, 그 외 지역은 1년 동안 다른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입주예약을 포기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치료, 취학, 결혼,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은 같은 건설지역으로 본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3.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양사업자"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양받은 자"란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6조(분양방법 등)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 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용도·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분양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