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8.7. OOO을 2013.9.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김OOO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1993.9.26.부터 2009.9.30.까지 종중의 총무를 담당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1995.6.1. OOO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무효의 계약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매각을 책임지기로 한 쟁점부동산을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비용을 공제한 매매대금을 모두 종중에 입금하였는바, 단순히 청구인이 종중을 대리하여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려던 것이 아니었고 단지 종중을 대리하여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에 불과하므로 미등기 전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위 규정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대금 지급 또는 등기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과 이를 다시 안OOO의 과세자료 통보 내용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이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미등기 전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부동산의 경우 1995.6.1.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9.8.2. 종중 대표자를 김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9.8.2.과 2009.9.6. 작성한 종중결의서 2부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중이 2009.8.2. 작성한 결의서에는 쟁점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종중이 2009.9.6. 작성하였다는 결의서에는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9.5.5. 종중 대표자인 김OOO과 청구인이 모두 인감이 아니라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09.11.17. 안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09.12.28.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마) 종중의 총무 김OOO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과 매매대금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 입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바) 감사원은 국세청으로부터 2010년 이전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아 처분청에 그 자료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하라는 처분요구OOO를 하였고, 그 자료 중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사) 처분청은 위 (바)의 처분요구를 받고, 2013.10.1. OOO,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표3〉과 같이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며,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종중을 대리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종중에 모두 입금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종중대표자간 체결된 매매계약서는 적법한 대표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서가 아니므로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9.5.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중대표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상 종중 대표자가 아닌 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부동산등기부상 대표자는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인과 종중간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청구인은 이러한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당해 매매대금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던 점에서 단순히 청구인이 종중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계약상 매매대금을 지급한 시점에서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된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