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종교단체로서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036 선고일 2015-09-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이 주로 강의장, 수련장, 숙소 등과 그 부대시설로서 일반적으로 종교단체가 아닌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시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수련활동을 진행하면서 그 이용기간 등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2.20. OOO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종교단체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3.9.27.과 2014.4.3. 비과세·감면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을 2014.6.3.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10.14. OOO로부터 종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정관상OOO이 신앙활동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종교단체로 설립허가를 하였던 것이며, ‘종교’란 오랜 역사 속에서 생성·진화해 온 인간의 다양한 정신적 또는 문화적 현상들을 개념화한 말로서, 헌법학에서도 종교를 정의할 때에는 최소한의 징표만을 포함시킬 것이 종교의 자유의 본질로부터 요청된다고 보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신과 피안에 대한 내적 확인을 의미하는 종교는 인간의 의식이 전하는 신의 가르침으로서 신의 소리이다’라고 막연히 표현하고 있으며, 유일신이나 절대자의 존재도 특정 종교의 징표일 뿐 종교의 보편적 징표가 아니므로 경전이나 공식적인 의식이 종교의 개념요소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것들을 갖지 아니하는 종교와 종교적 행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사전적 개념에서도 유일신이나 절대자 또는 경전이나 일정한 의식을 종교의 개념요소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종교는 신·부처, 영(靈)·법·원리·도 등으로 불리우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일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러한 경험에 도달하기 위한 기도·예배·수양·수련 등 다양할 실천체계를 갖고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마음수련활동은 1996년에 창시되어 50만명 이상이 수련하였으며, 마음수련활동은 단전호흡, 기수련, 요가 등의 단순한 심신단련이 아니라 허상의 거짓마음을 버려서 인간본성을 회복하여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내세 또는 영생’을 위한 종교활동의 실천체계로서 이러한 마음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은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마음수련활동을 종교활동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설립목적에서 8단계 방법의 마음수련을 통해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진리의 마음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서 개인의 행복과 인류평화를 구현하는데 있고, 마음수련 신앙 활동·포도의 활성화, 타종교와의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활동이 종교활동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부터 마음수련을 시작하면서 2001년에는 쟁점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아 강의실, 수련장, 숙소, 식당, 매점 등 교육기관 형태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다가, 2010.10.14. 운영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으나, 종교단체로 법인설립을 한 이후에도 종전시설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건물 내·외부에 종교시설이라는 최소한의 종교징표, 종교의식을 치를 수 있는 공간구분이 없어 일반 교육시설과 차이가 없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보면, 마음수련 안내에서 마음수련은 모든 종교와 문화를 초월하는 수련법이라고 소개하고 마음수련은 마음을 닦아 참된 본성을 되찾는 방법으로 가족이 함께 하는 생활수련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불필요한 욕망과 걱정, 스트레스를 없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인생에서 부딪치는 많은 문제들을 간단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혜롭게 해결하여 준다고 설명할 뿐 마음수련이 종교활동, 종교교육, 선교 등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에 의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사실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고, 홍보책자 내용 중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란에서는 “특정한 종교와 관련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으며 다양한 분들의 이해를 위하여 기독교나 불교 경전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들을 인용 또는 차용하기는 합니다만, 어느 종교와도 무관하다”고 답변한 내용을 볼 때 청구법인이 마음수련 그 자체가 종교활동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일반 대중에게는 오히려 마음수련은 종교와도 관련이 없다고 홍보를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운영현황을 보면, 마음수련 과정에 따라 수련자에게 주당 OOO까지 수강료를 받아 2013.1.1.~9.27. 사이에 총 25억원2의 수입이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1OOO에 출석하여 문답하는 과정에서 수련과정별 참여대상(교원, 대학생, 청소년 등)2, 인원 및 금액 등 세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수련기간에 따라 수련비용의 차등을 두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못하는 점, 지출내역에서도 직원급여, 해외지원비, 생활보조금 등 수련비용과 무관한 재단 운영경비로 지출된 점과 운영방식이 다른 평생교육시설과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종교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비영리 종교단체로 법인을 설립하여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부동산의 시설현황이 강의실, 수련장, 숙소, 식당, 매점 등 교육기관 형태의 구조로서 건물 내·외부 어디에도 종교시설이라고 인식할 최소한의 징표 및 독립된 종교의식 공간도 없고, 공부상도 대지, 임야 및 농어가주택, 교육연구시설, 생산시설로 기재된 점과 ②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에는 대외적으로 마음수련 자체가 종교 활동으로 예배 및 참회라는 종교행위 자체를 표명하지 아니하고, 종교적 오해를 줄이기 위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마음수련이 다른 종교와는 무관하다고 수련생들에게 설명하며, 수련방법도 간단하고 과학적임을 홍보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부동산은 종교단체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종교단체로서 쟁점부동산을 직접 종교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11.1.1.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민법제3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0.10.14. OOO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2010.12.29.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등기부상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마음수련 신앙활동의 활성화’ 등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0.12.6. OOO와 쟁점부동산을 무상출연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0.12.22.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재산출연증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전신인 OOO는 2000년 7월에 법인설립 인가를 받아 2001.7.24. 쟁점부동산 중 건물(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0.9.3. ‘청구법인의 신규설립 및 사단법인 해산’, ‘잔여재산의 신설 재단법인 출연 및 청산인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법인을 해산하고, 청구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소유 재산을 모두 출연한 것으로 임시총회회의록 등에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내용에서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인 마음수련활동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와 220여개 지역센터를 두고 OOO의 비용을 참가자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감면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9.27.과2014.4.3. 두 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한 내용에서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에 교육연구시설로 용도가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 중 임야가 60% 이상 차지하며,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교육원과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전인관(매점, 식당, 단체수련원 등)에서 연중 상설 프로그램인 일반인, 교직원,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마음수련캠프를 운영하고 있다는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 등은 아래와 같다. 제3조(목적) 법인의 목적은 진리마음수련회의 8단계 방법을 통하여 사람이 거짓된 마음을 버려 진리의 마음으로 다시 나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인류평화를 구현하고 법인 소유재산을 유지 관리함에 있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마음수련 신앙 활동의 활성화

2. 마음수련 포도의 활성화 및 그 방안 개발

3. 법인 재산의 유지 및 관리

4. 타 종교와의 협력 및 연합활동 강화

5.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복지단체 등 지원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7조 본문 및 제1호, 제12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종교단체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나 청구법인이 하는 주된 활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명상프로그램을 통하여 수련활동을 하고 있을 뿐 이러한 명상프로그램이 어떤 종교행위를 표상하는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이 주로 강의장, 수련장, 숙소 등과 그 부대시설로서 일반적으로 종교단체가 아닌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시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 당시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표상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특정한 종교의 지지자들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수련활동을 진행하면서 그 이용기간 등에 따라 고정적인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기 보다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