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이 주로 강의장, 수련장, 숙소 등과 그 부대시설로서 일반적으로 종교단체가 아닌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시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수련활동을 진행하면서 그 이용기간 등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이 주로 강의장, 수련장, 숙소 등과 그 부대시설로서 일반적으로 종교단체가 아닌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시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수련활동을 진행하면서 그 이용기간 등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11.1.1.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민법제3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0.10.14. OOO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2010.12.29.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등기부상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마음수련 신앙활동의 활성화’ 등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0.12.6. OOO와 쟁점부동산을 무상출연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0.12.22.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재산출연증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전신인 OOO는 2000년 7월에 법인설립 인가를 받아 2001.7.24. 쟁점부동산 중 건물(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0.9.3. ‘청구법인의 신규설립 및 사단법인 해산’, ‘잔여재산의 신설 재단법인 출연 및 청산인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법인을 해산하고, 청구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소유 재산을 모두 출연한 것으로 임시총회회의록 등에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내용에서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인 마음수련활동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와 220여개 지역센터를 두고 OOO의 비용을 참가자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감면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9.27.과2014.4.3. 두 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한 내용에서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에 교육연구시설로 용도가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 중 임야가 60% 이상 차지하며,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교육원과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전인관(매점, 식당, 단체수련원 등)에서 연중 상설 프로그램인 일반인, 교직원,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마음수련캠프를 운영하고 있다는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 등은 아래와 같다. 제3조(목적) 법인의 목적은 진리마음수련회의 8단계 방법을 통하여 사람이 거짓된 마음을 버려 진리의 마음으로 다시 나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인류평화를 구현하고 법인 소유재산을 유지 관리함에 있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마음수련 신앙 활동의 활성화
2. 마음수련 포도의 활성화 및 그 방안 개발
3. 법인 재산의 유지 및 관리
4. 타 종교와의 협력 및 연합활동 강화
5.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복지단체 등 지원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7조 본문 및 제1호, 제12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종교단체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나 청구법인이 하는 주된 활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명상프로그램을 통하여 수련활동을 하고 있을 뿐 이러한 명상프로그램이 어떤 종교행위를 표상하는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이 주로 강의장, 수련장, 숙소 등과 그 부대시설로서 일반적으로 종교단체가 아닌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시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 당시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표상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특정한 종교의 지지자들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수련활동을 진행하면서 그 이용기간 등에 따라 고정적인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기 보다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