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7.4.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기 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7.2.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감면대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감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자본시장법에서도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석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만 규정(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하고 있고,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신탁형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자본시장법 제182조 제1항)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만으로 집합투자기구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과 등록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등록이 설정·설립 이후의 의무임을 밝히고 있고,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감독규정에 불과할 뿐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운용과는 별개의 제도임에 비추어, 취득세 면제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설립 또는 설정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지 이를 부당히 확장해석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해석할 수는 없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서도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여부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은 등록의무 면제와 관련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집합투자기구가 그 특성상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서, 결국 등록은 모든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등록을 취득세 감면요건으로 본다면 집합투자기구의 성격에 따라 감면요건이 다르게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등록은 감면요건이 아니라 단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수단의 성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자본시장법 제76조 제3항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의 주체는 투자매매업자 등인 반면, 부동산 취득세는 신탁업자와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문제로서 투자매매업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러한 투자매매업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세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오히려 투자자의 손해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관광사업과 관련된 감면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에서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과 비교하여 보면 등록 여부에 따라 감면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조세중립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과세관청은 이 건 감면조항의 해석,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내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모투자집합기구들이 부동산취득 이후,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모두 취득세를감면하여 왔으며, 이는 서울특별시장의 유권해석(세제과-112686, 2011.12.5.) 등과 같이명확한 의사표시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비과세관행으로 자리 잡았음에도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유권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비과세관행에 어긋나므로이 건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2) 이 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가 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2항 각호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등록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취득시점에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동산 취득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시점에 같은 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이 납세고지 방식에 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1.3.27. 선고 99두8039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청구법인에 보낸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통지 안내의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한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등록하지 아니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4항 제2호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7.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신탁재산인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부동산 집합투자업자와 OOO(이하 “이 건 부동산투자신탁”이라 한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투자신탁은 투자신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폐쇄형 및 단위형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집합투자업자는 OOO에게 이 건 부동산 투자신탁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OOO은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추징세액을 산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산출되지 아니하여 가산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8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2조 제1항에서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자본시장법 제182조에서 제1항에서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으로서 반드시 집합투자재산의 취득이 선행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자본시장법 제76조 제3항에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의 등록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같은 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한 이후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이상 쟁점부동산은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제12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또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과세하지 아니한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7855 판결, 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같은 뜻임)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당기간의 과세하지 아니한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을 달리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비과세관행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55조 제1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3 제1항, 제53조의4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가산세의 경우 본세와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그 납세고지 방식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지만,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1.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같은 뜻임)이므로, OOO은 이 건 부과처분을 있기 이전에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세목, 세액, 부과사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방법 등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이러한 사전 세무조사결과 통지 이후에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납세자인 청구법인은 사전에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사유와 부과세액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으로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결정 등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상 가산세에 대하여 별도의 세액산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