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2.4.9.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았으나 유예기간(4년) 이내인 2013.9.24. 쟁점면적의 명의를 00(주)로 변경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면적이 감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쟁점면적에 대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2012.4.9.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았으나 유예기간(4년) 이내인 2013.9.24. 쟁점면적의 명의를 00(주)로 변경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면적이 감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쟁점면적에 대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9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2004.7.5. 축전지 제조 및 판매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제조 및 임대업, LED 및 LED응용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래 <표1>과 같이 전자부품 도소매, 제조 등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OOO (나) 청구법인은 2012.4.9.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내역 o o o (다) 청구법인은 2013.9.24.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면적을 기존의 726.07㎡에서 352.60㎡으로 감소하여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변경 내역 o o o (라)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감소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O주식회사가2013.9.27. OOO으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이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4> OOO주식회사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현황 o o o (마)OOO주식회사는 2000.3.18.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래 <표5>와 같이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개발업, 전자부품판매업(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주식회사의 법인 현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OOO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소정의 기간 내에 OOO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후,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1지948, 2012.6.15.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2.4.9. 쟁점부동산(726.07㎡)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받은 후, 2012.6.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2012.4.9.)로부터 4년 이내인 2013.9.24. 인정면적이 726.07㎡에서 352.60㎡로 감소되었고, 그 감소된 면적 부분을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O주식회사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감소부분인 쟁점면적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면적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다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2.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5)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등)① 영 제16조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지방세법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6-1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연구소를 설치한 날이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