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461 선고일 2015-03-1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2013.8.26.)부터 1년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인 2014.3.31.부터 2014.4.4.까지의 현장확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바, 이 유예기간 동안 사업자가 그의 직접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하여도 이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OOO이 2014.6.16.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8.26. OOO 토지3,301㎡, 건물 2,64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4.3.31.부터 2014.4.4.까지 현지확인을 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재생플라스틱원료 생산업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6.16. 청구법인에게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창업 이후 1‧2차 설비를 구축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고, 2014.11.10. 재생플라스틱 생산이 가능한 재생압출기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재생플라스틱 생산업에 직접 사용할 예정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4.3.31.부터 2014.4.4.까지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에는 재활용쓰레기를 단순 압축가공하여 판매하는 공정만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대분류상 제조업에 속하는 재생플라스틱원료 생산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13.11.11. 쟁점부동산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주용도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변경등록한 후 처분청에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통보를 받고 허가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의되어 있는 점, 업태 분류상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은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볼 수 있는 점,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은 제조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7.4. 폐기물 재활용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3.8.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3.11.11. 처분청에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4.1.8. 청구법인에게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허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3.31.부터 2014.4.4.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재활용쓰레기를 단순 압축가공하여 판매하는 공정만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9.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재생압출기를 OOO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2014.11.10. 체결하였다며 매매계약서 및 처분청에 제출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접수증을 제출하였고, 2015.1.28. 처분청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으며,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시설‧장비란에 용융시설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0조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취득에 따른 직접 사용의 유예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2013.8.26.)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인 2014.3.31.부터 2014.4.4.까지의 현장확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 바, 직접 사용의 유예기간 동안 사업자가 그의 직접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하여도 이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두14035,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

5.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유기성 폐기물의 제2조 제7호 나목에 따른 재활용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활용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