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09.9.30.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2년) 이내인 2009.12.2.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어린이집 대표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09.9.30.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2년) 이내인 2009.12.2.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어린이집 대표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4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9.9.30.을 잔금지급일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어린이집 인가증에 의하면 이 건 어린이집은 2007.5.30. 인가되었고, 2009.10.21. 소재지가 쟁점부동산으로 변경되었으며, 2009.12.2. 대표자가 당초 김OOO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민OOO로 변경되었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0.5.11. 및 2011.9.28.에 두 차례에 걸쳐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방문하였고, 쟁점부동산이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출장보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재직하며 이 건 어린이집을 배우자와 함께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증빙으로 배우자의 은행계좌에서 2010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청구인에게 매달 OOO씩 출금된 내용의 금융거래내역과 OOO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경력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경력증명서 주요내역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2.12.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박OOO에게 양도하였다.
(2)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9.9.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이 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2010.2.10.부터 2011.2.14.까지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기간 동안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시설장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 보육시설 운영에 종사하면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겠으나,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다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채용되었고, 2012.12.27.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 후단의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담당공무원에게 취득자와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상이해도 감면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고 하나 그 구체적인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고,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도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조심 2013지431, 2013.6.28.,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의 사후관리 점검시에도 추징에 대한 안내를 해주지 아니하여 추징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유로는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9.9.21. 대통령령 제2173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