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은 연부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착오하여 납부할 세액을 잘못 안내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459 선고일 2015-03-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축물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건축물 자체가 사실상 멸실 상태 등에 있지 않는 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가 파산관재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건축물 44,395.0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중과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4.7.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세 대상인 복합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규정상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의미하고, 이 건 건축물은OOO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공실이며 임대 또는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시설 자체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화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이며 그 시설의 실제 영업 여부와는 무관하다. 대형화재위험건축물 중 복합건축물은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이 일반세율의 3배 중과세 대상이며, 실제 영업 여부와 무관하게 건축물 규모가 대형이기 때문에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실제영업 여부와 관련 없이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실상태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44,395.09㎡의 건축물로서 2009.9.18. 사용승인(신축)되었고, 2009.9.18. 주식회사 OOO으로 소유권보존되었으며 건축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건축물 현황 OOO (나) OOO은 2011.1.14. 이 건 건축물의 지분 100분의 47.62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다)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0.7.16.공매목적으로 작성된 감정평가표(2010.7.15 가격시점)에 의하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복합건축물 등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요구되어지는 소방시설인 소화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쿨러 등이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2014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이 공실상태에 있어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의 사용·수익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2.8. 선고 2001다74018 판결, 같은 뜻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9757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인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취득 이전부터 공실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복합건축물의 요건으로 당해 용도에 반드시 ‘실제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비록 이 건 건축물이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상태에 있다하더라도 건축물 자체가 사실상 멸실 상태 등에 있지 않는 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건축물은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44,395.09㎡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2.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종교시설

5. 판매시설

6. 운수시설

7. 의료시설

8. 교육연구시설

9. 노유자시설

10. 수련시설

11. 운동시설

12. 업무시설

13. 숙박시설

14. 위락시설

15. 공장

16. 창고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0.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22. 방송통신시설

23. 발전시설

24. 묘지 관련 시설

25. 관광 휴게시설

26. 장례식장

27. 지하가

30. 복합건축물

  •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