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세대주가 아닌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취득일로 부터 60일을 경과한 후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로 등록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세대주가 아닌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취득일로 부터 60일을 경과한 후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로 등록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02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5.3. OOO(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4.7.25. 이 건 공동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7.30.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 취득신고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함에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3.5.3.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이로부터 60일을 경과한 2013.10.14. 혼인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 점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 취득일부터 60일 후에 혼인신고하였다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 취득세 신고 및 부과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5.3. 이 건 공동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따라 취득세 등을 일부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2014.7.25. 발급한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0.14. 김OOO와 혼인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열람용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3.23. 세대주 김OOO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2013.5.13. 단독세대를 구성하였고, 2013.7.9. 세대주 김OOO의 세대원으로 재전입한 후 2013.9.30. 세대분가를 이유로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으며, 2013.10.28. 김OOO가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 취득일인 2013.5.3. 전부터 이OOO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르면, 20세 이상 35세 미만으로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3.5.3.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고, 이로부터 60일을 경과한 2013.10.14. 혼인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지232, 2014.3.24. 외 다수, 같은 뜻임).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