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 청구법인의 영위 업종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영위 업종을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457 선고일 2015-05-27 조세심판원

[요지] ⓛ 청구법인의 2013년도 매출현황 및 공사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CATV 관련 기자재 설치공사를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인 정보통신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통신공사업은 전기통신설비사업 및 정보통신망사업에 필요한 일부 기자재를 제조하고 설치하는 것이므로 통신공사업은 중과제외 대상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2.24. OOO 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3.12.10.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도가 아닌 감면대상 제외 업종이면서 대도시 중과세 대상 업종인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4.1.12. 기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9.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한 TV공시청설비(선로증폭기 RFAmp), 분기기, 분배기, 직렬단자, HEADEND 등 방송장비 제품을 전기통신설비용으로 납품하거나 수주한 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에 투입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규정한 지방세 관계법령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 지역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2년도 사업실적으로 정보통신설비 납품 설치, CATV·CCTV설비공사, 배선설비공사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고, 2012년도 법인 결산서(손익계산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도급공사(배관난방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로 OOO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재무상태표 등 다른 법인 장부에서도 도급공사에 의한 매출만 있을 뿐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건설업(통신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이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먼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은 대도시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1호에서“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따라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이란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의 통신공사업은 건설업으로서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중과제외 대상 업종을 규정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법률인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음향·영상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영 등의 사업 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 하는 정보통신업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제외 대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영위 업종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영위 업종을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을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 공사 시설 설계 및 시공 감리업, 전기전자 정보통신기기 제조판매, 정보통신 기자재 도소매업,OOO 등으로 하여 2002.9.12. 설립한 후, 2009.3.10. 현재의 법인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2.3.9.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OOO이 발급한 사업자등록 현황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를 업태는 제조, 건설, 도소매, 통신업으로 종목은 전기전자,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공사시설설계 및 시공감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화설비 및 인터넷설치유지보수 등으로 하여 2002.10.10. 개업하였다. (나) OOO이 2013.4.5.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신청)서상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2.2.2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준공업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을 분양가액OOO으로 하여 분양취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발생한 제품매출 관련 계약서와 건설표준(공사)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주요 계약내용은 발주처의 동축케이블 등 공동주택 공시청 기자재 구매라든지 CATV 등 설비공사로서 청구법인은 당해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TV UNIT, 분배기함 TV공청안테나 등 기본 재료들을 구입하여 이 건 부동산에서 조립절차 등을 거쳐 통신설비공사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이후에 제출한 장부에 의하면 2013 회계연도의 경우 전체매출액OOO이 84.8%를 차지하고 있다. (바)OOO이 청구법인을 제조자로 하여 광대역증폭기, 광수신기, 분기기 등의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증폭기, 분기기, 분배기, 직렬단자 등의 제조 제품 LIST와 아래 <표2>와 같이 제품 공정도를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이 2013.12.10.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보고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 사업실적을 정보통신설비 납품설치, CATV․CCTV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배선설비공사 등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인정한 사실 및 청구법인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배관난방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로 기재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며, 장부(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도급공사에 의한 매출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아) 통계청이 2007.12.28. 개정고시(제2007-53호, 2008.2.1. 시행)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전기 및 통신공사업과 전기통신업은 아래 <표3>과 같이 구분되며,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토목 및 건축 관련 전기 및 통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전기통신업(612)은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식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로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시설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기통신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가 원료를 가공하고 제조하여야 하는 제조업이어야 하고 그 사업의 실제 매출현황 등 사업내용도 제조업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2013년도의 경우 전체매출액 중 도급공사로 인한 수입금이 89.9%를 차지하고 제품매출은OOO으로 10.1%에 불과한 점, 2012년도의 경우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이후 제출한 손익계산서상의 제품매출은 전체 매출액의 86.8%를 차지하나, 심판청구 이후에 제출된 점과 처분청이 제출한 장부상의 매출액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적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제출한 장부로 판단컨대 청구법인의 제품매출은 15.2%에 불과한 점, 매출 관련 2012년도 및 2013년도 매출현황 및 공사계약서를 살펴보면, 대부분 물품납품계약 및 건설공사계약으로서 공사세부내역으로는 발주처의 공동주택 공시청 기자재 구매라든지 CATV 설비공사 등을 구성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공시청 기자재와 CATV 설비공사 등과 관련되어 들어가는 TV UNIT, 분배기함 TV공청안테나 등 기본 재료들을 구입하여 이 건 부동산에서 조립절차 등을 거쳐 통신설비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제품 중의 하나인 DIGITAL SIGNAL PROCESSOR 공정도에 의하면 우선 메인 PCB, 전원부 PCB, 전면 PCB 및 전원케이블 등을 구입하여 주문제작된 케이스커버와 3~4차례의 조립과정을 거쳐 TEST하고 포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조립과정만으로는 제조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에서도 청구법인은 주로 도급공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통신설비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재료비 구입과 일부 조립과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조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사실상 취득세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이 아닌 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내의 취득세 감면업종인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전기통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 대분류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해당되고, 전기 및 통신공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통신공사업을 전기통신업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은 공업지역내인 지식산업센터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를 규정하면서 해당조항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공업지역은 중과세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대도시 법인전입 관련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규정하면서 ‘대도시’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하되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만을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과밀억제권역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대도시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이 건 부동산이 공업지역내에 있다 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통신시설 설비업 등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법인의 취득세 중과제외 대상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되는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련 법령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따라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이란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전기통신과 관련된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인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운영하는 등의 전기통신설비사업이거나 정보통신체제인 정보통신망사업이 아닌 단지 전기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구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기자재를 일부 제조하고 설치하는 전기통신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통신공사업은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중과제외 대상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타.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4.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6.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8.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0. "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11. "민간부문"이란 공공부문 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② 법 제2조 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고등교육법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 가. 법 제2조 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재정·인력·생산·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③ 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7) 전기통신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기자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또는 선조 등을 말한다.

7. "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0)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監理)·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