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전부를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비용은 토지 취득 이후에 이 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및 지급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전부를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비용은 토지 취득 이후에 이 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및 지급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OOO를 신축·취득하고, 금융비용(이자)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1) OOO의 쟁점토지 취득과 쟁점건물 건축추진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OOO에 연부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2.2. 이를취득(매매대금 지급내역 등은 아래 <표1> 참조)하였다. (나) OOO토지분양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취급시마다 채권양도서류를 매 건별로 작성하여 OOO에 제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동 대출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위 <표1>상 납부일(계약금 제외)에 OOO이 대출되었다. 이와 별도로OOO는 동 대출금을쟁점토지 취득비용(기존 차입금 상환 포함), 초기 사업비(금융비융 포함) 등 사업관련 비용의 지급목적으로만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OOO에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건물은 2009.4.24. 사업계획 승인 후 2009.5.21. 착공되어 2011.8.19. 준공되었는바, 아래 (라)에서 실시하는 신탁계약에 따라 준공당시 건축주(곧,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었다. (라) 한편,OOO는 2009.5.8.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처분하는 등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쟁점이자·쟁점수수료의 발생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OOO 한도 내에서 차주에게 대출(제2조 제1항)하기로 하였다. (나) 동 약정에 따른 OOO이 발생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취득(2009.2.2.) 이후 쟁점건물 건축기간(2005.5.21. 착공하여 2011.8.19. 준공) 중 발생한 것이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 발생 이전 OOO에 과세하였다.
(3) 처분청은 ① 당초,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2011.9.19.)시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OOO 추가약정서를 보면, 대출금 뿐 아니라 분양수입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모든 현금이 운영계좌로 입금되어 쟁점토지 관련 차입금상환 및 공사비용 등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대출약정서 제5조 자금관리 제3항 운영계좌 등 기재) 등을 이유로 하여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다.
(4) 이에 대하여 2009.5.8. 추가대출약정서상 대출금은 쟁점토지 취득을 위한 기존 대출금의 상환(사실상 대출연장)을 위한 것이고, 기존 대출금은 대부분 쟁점토지 등과 관련된 것으로 쟁점건물과 무관한 것임을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기존 OOO이 대출·입금되어 같은 날 당시 OOO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된 사실이 나타나고, 각 계좌에서 최종적으로 사용된 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다)청구법인은 기존 대출금은 모두 2009.5.8. 추가대출약정서상 운영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OOO 이외 별도의 차입없이 분양수입금액으로 쟁점건물 공사비를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의 <표3>과 같은 분양내역 및 공사비 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초과하는 OOO을 차입하게 된 것은 2009년 6월 쟁점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분양실패, 하자보수소송, 관계사의 부실, 이자연체 등으로 인한 유동위기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사업연도에 카운티스가 OOO에 대한 지급보증 등 고액의 우발채무의 존재를 이유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을 거절한 사실이 기재된 OOO의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쟁점건물과 무관한 것으로서 그 전부를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등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등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을 이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 이전에 발생한 대출금 이자 및 수수료 등 합계 OOO 쟁점건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던 점,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각 대상별로 발생한 이자 등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최종연부금액 납부일은 2009.2.2.) 직후에 사업계획승인(2009.4.24.), 착공(2009.5.21.) 등 쟁점건물의 건축절차가 개시되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일련의 절차로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분양대금으로 쟁점건물 공사대금을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청구법인은 기존 대출금 OOO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를 연장하지 아니할 경우 쟁점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할 상황이었기에 추가대출약정을 한 것이며, 이는 결국 쟁점건물의 건축자금의마련을 위해 추가대출약정을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