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지점설치 사이에 관련성이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지점설치 사이에 관련성이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2005.12.6. OOO에서 설립되어 2011.1.15. 현 소재지인 OOO으로 이전하였으며,2006.2.1.을 개업일로 하여 ‘서비스/건물종합관리, 서비스/위생관리용역’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2014.6.4. 이사회를 개최하여 수익사업의 다각화를 위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을 매입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그 이전인 2013.7.1. 전 소유자 유OOO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8.12. 이를 취득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3.8.12.OOO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을 하는 등 2013.8.12.~2013.12.18. 기간 중 OOO을 직접 운영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3.12.16. 심OOO으로 변경신고하였으며, 2014.1.15. OOO을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청구법인은 2014.4.1.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2014.4.23.~2014.9.15. 기간 숙박/모텔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전 소유자의 약정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어서 2014.9.15. 폐업한 것으로서 이 건과는 무관한 것임을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도시내 일시적으로 지점을 설치하여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취득세 중과 요건인 대도시내 설치된 지점에 대하여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대도시내 소재한 부동산인 OOO을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지점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OOO을 숙박업에 직접 사용하였고, 2인의 근로자를 두고 이를 운영하였던 점, 청구법인이그 목적사업에 숙박업을 추가한 후 현재까지도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고, 실제 다른 숙박업 사업자등록이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OOO은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설치한 지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드라마모텔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