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453 선고일 2015-05-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02.12.17. 쟁점토지를 벽진이씨한림공파종중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1990.6.1. 이후에 종중인 청구인이 취득한 것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4.6.1.) 현재 소유하고 있는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는 1990년 이전부터OOO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만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쟁점임야는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12.17.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므로 그 날을 취득일로 보아 분리과세를 배제하고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아울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과 무관한 것이라 할 것이기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임야 등기부등본,OOO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OOO으로부터 1990.6.1. 이후 매매취득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OOO를 개최하고, 1989.2.7.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설립되었다. (다) OOO를 청구인 등에게 떼어 주고 나머지 면적은 매각하기로 한 사실, 청구인 등이 그 이상의 토지를 원할 경우 매수하라고 권한 사실, 그 외 동 토지 처분 방해시 업무방해의 죄로 형사고발할 것임을 통보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3항 및 제6항에서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이러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것으로 추정(대법원 2002.2.5.선고 2001다72029 판결, 같은 뜻임)되는바, 쟁점임야는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2002.12.17.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쟁점임야가 그 이전부터 청구인이속하였던OOO은그렇다면 유상으로 매수하라고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쟁점임야를 취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임야의 등기원인 등이 그 등기내용과 다른 것임을 입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0.6.1.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⑥ 제1항 제2호 라목·바목 및 제2항 제4호·제6호에 따른 농지와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