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①주택은 지붕과 외벽 등이 파손되어 있고 방의 벽지가 훼손되고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마을주민들이 종전①주택에 10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였음을 확인해 주었고, 종전①주택의 최근 10년간의 전력사용 실적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①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종전①주택은 지붕과 외벽 등이 파손되어 있고 방의 벽지가 훼손되고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마을주민들이 종전①주택에 10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였음을 확인해 주었고, 종전①주택의 최근 10년간의 전력사용 실적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①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4.6.10.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7.6. OOO 주택(토지 243.2㎡, 건물 202.85㎥, 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2.21. 쟁점③주택을, 2004.11.4. 쟁점②주택을, 2011.7.6. 쟁점①주택을 취득하였고 2011.7.14.쟁점②주택을매각하였으며, OOO가쟁점③주택을 공가로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확인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의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4.6.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위 공가확인과 관련하여 OOO가 처분청에 통지한 무허가건물(주택) 현지조사 결과 회신 공문에는 쟁점③주택의 연도별 주택가격이 2011년 OOO, 2012년 OOO, 2013년OOO, 2014년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③주택 소재 마을주민 17명은 청구인의 부친 허OOO 사망 이후 쟁점③주택에 10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연명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③주택의 사진을 보면, 지붕의 일부가 파손되어 있고, 외벽 및 담장벽 일부도 허물어져 있으며, 방 내부벽의 벽지가 훼손되고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거주를 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③주택의 전기 사용량 및 전기요금 납부실적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전화통화에서 전기 사용량이 일부 발생한 것은 추석 등 명절에 인근 주민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 등이 제출한쟁점③주택의 사진에 의하면 지붕 등 주택의 일부가 파손되어 있고,외벽 및 담장벽 일부도 허물어져 있으며, 방 내부벽의 벽지가 훼손되고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거주를 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최근 10여년간 전력사용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을주민 17명이 쟁점③주택에 10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주택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특례를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8. 법률 제10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