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4.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4년도분 OOO원을 2014.9.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7.7.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OOO원을 2014.9.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114조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2014.6.1.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2014년도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2014년도분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