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449 선고일 2014-12-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4.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4년도분 OOO원을 2014.9.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미 2014.7.7.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었는데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전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9월(토지분)에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4.7.7.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4.7.7. 매각하였는데도 쟁점토지의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의 사용·수익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세법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2014.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이상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매각(2014.7.7.) 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도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7.7.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OOO원을 2014.9.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114조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2014.6.1.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2014년도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2014년도분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