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448 선고일 2015-04-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 외 1인은 2013.8.30.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14.7.18.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차입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매각하였다고 하나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어머니 홍OOO을 신규 취득하고, 2013.9.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취득일(2013.8.30.)부터 1년 이내인 2014.7.18. 최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자동차가 취득세 추징대상(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은 당초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구입시 대출받은 쟁점자동차의 구입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인 OOO가 쟁점자동차를 압류하고 매각함에 따른 것으로 이는 추징제외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가 강제로 쟁점자동차를 매각처분한 것으로 청구인 의사와 상관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OOO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12.31.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 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키는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으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OOO에게 쟁점자동차를 제공하여 임의처분하게 한 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로, 이러한 개인적인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감심 2010-106, 2010.11.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장애인자동차를 구입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당해 자동차가 압류, 매각된 경우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어머니인 홍OOO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2013.9.3.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OOO. (나) OOO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조속한 변제를 요청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 양도증명서에서도 쟁점자동차를 2014.7.18.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2014.9.4.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나, 등록한 장애인 등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쟁점자동차 구입시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쟁점자동차가 압류, 매각됨에 따른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 등이 없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