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446 선고일 2014-12-09 조세심판원

[요지]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세무서장이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6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14.8.1 청구인에게 OOO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국세인 양도소득세 OOO원과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소득세할) OOO원을 함께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4.9.10. 지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이 2014.8.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OOO원과 함께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 OOO원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독립세가 아닌 소득세의 부가세로 처분청에서 단독으로 부과를 취소할 수 없고 청구인이 OOO에게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과를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5.7.25. OOO과 OOO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OOO에게서 OOO원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 사이에 분양권 양도금액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OOO에서 2009.6.1. 양도금액 OOO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였고, 청구인이 2009.6.1. OOO으로부터 OOO원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0.5.31. 분양권 양도소득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OOO은 2014.8.1. 청구인에게 OOO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국세인 양도소득세 OOO원과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소득세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소득세(소득세분)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소득세분)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소득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구지방세법(2009.2.6. 법률 제94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2항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부과고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지방소득세(소득세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조심 2014지690, 2014.6.3., 같은 뜻임)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