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북카페는 종교의식 및 예배 등 종교의 목적이 아니라 유료로 커피 등의 다과를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매장인 점, 쟁점북카페를 청구인의 교인이 아닌 자들도 이용가능한 점, 쟁점북카페에서 판매하는 커피 등의 가격이 실비를 지급받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북카페는 종교의식 및 예배 등 종교의 목적이 아니라 유료로 커피 등의 다과를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매장인 점, 쟁점북카페를 청구인의 교인이 아닌 자들도 이용가능한 점, 쟁점북카페에서 판매하는 커피 등의 가격이 실비를 지급받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2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4.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처분청은 그 중 쟁점북카페로 사용하는 부분은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면제를 배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4.4.30.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지하 1층 카페에는 종사원 2인이 커피, 음료 등을 OOO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 지하 1층의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 등의 가격이 일반 커피전문점에 비해 극히 낮다거나 실비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월 평균 매출액이 약 OOO에 달하며, 일반인도 이용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북카페는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OOO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고, 북편으로는 OOO이 위치하며 주변은 임야, 비닐하우스, 공공시설이 존재할 뿐 식당이나 커피숍 등의 근린생활시설이 일체 없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북카페를 성도들을 위한 복리후생시설로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이 건 부동산과 그 인근을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출하였고, 이 건 부동산의 도면을 보면 쟁점북카페는 지하 1층의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의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OOO을 하였고, 교회의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이 없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쟁점북카페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외부로 직접 출입하는 문이 없어 교회 현관을 통하여 구내로 들어온 후 이용할 수 있고, 그 내·외부에 의자가 있으며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는 매대가 설치되어 있고, 쟁점북카페의 오른편에 있는 서가에 담임 목사의 저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출입문의 왼편에 컴퓨터와 프린터 겸용 복사기 한대가 설치되어 있고, 커피 등의 음료 및 간단한 과자류 및 담임 목사의 저서를 판매하며, 커피나 음료를 구입하지 않아도 카페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고, 교회 내에 쟁점북카페 이외에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없으므로 내방객을 위하여 쟁점북카페가 반드시 필요하며, 교인들의 나눔과 성경공부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위 보고서상 쟁점북카페의 매출현황을 보면, 2013.6.15.부터 2013.12.31.까지의 매출액은 약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3년도의 경우 주일예배가 드려지는 일요일의 매출비중이 59.5%이고, 수요예배가 드려지는 수요일의 매출비중은 24.2%이며, 결혼식이 열리는 토요일의 매출비중은 9.3%를 차지하고, 그 외의 매출은 나머지 요일에서 발생하며,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95% 이상이 교인들로 추정되나, 다만 토요일에는 교회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들도 쟁점북카페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쟁점북카페의 매대를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을 보면, 커피와 차 등의 판매가격이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청구인OOO이 발행한 소식지를 보면 쟁점북카페 내에 오픈한 복사실을 로비층 도서판매대에서 복사카드를 구입하여 유료로 이용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쟁점북카페의 영업이익을 산출하여 제출한 주요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그 근거자료로 POS상 매출 조회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OOO (사) 청구인이 제출한 복리후생시설 운영규정(2013년 6월 제정)을 보면, 동 운영규정 제2조 제3항에 교회의 복리후생시설은 수익창출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되며 이용자로부터 실비변상을 받더라도 이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가액을 책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후에 추가로 제출한 항변자료를 보면, 당초의 청구주장과 같이 교회의 구내에 위치한 카페를 일반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반적으로 커피전문점들은 주로 OOO에 판매하나 쟁점북카페는 그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실비를 지급받는 수준에 불과하고, 종교활동은 단순히 회중예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에 의한 예배와 나눔, 성도간 교제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교인들이 만나서 차를 마시는 것 등은 친목활동이 아니라 종교활동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북카페의 설치·운영을 종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항변을 하였으며,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대법원이 학생 및 교수식당, 은행, 서점, 문구점, 편의점, 안경점, 사진관, 레스토랑, 호프집, 당구장, 만화방 및 노래방으로 사용하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시설 부분에 대하여 설치장소, 대상고객, 취급업종, 이용요금 및 그 운영실태, 위탁관리로 인한 수익금의 지출용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대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판례(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두9265 판결)를 제출하였고, OOO의 운영 및 장애인복지에 대한 계몽 내지 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시설을OOO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함과 더불어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필요에 의해 빵, 차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가격 또는 일반적인 베이커리와 카페에서의 가격 보다 다소 저렴한 점, 실제로 OOO의 학생들이 카페에서 청소, 상품진열, 판매보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베이커리나 카페에서 발생한 매출은 결국OOO를 운영하는 비용에 충당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베이커리나 카페의 운영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재화 자체의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부동산 사용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산세 등의 부과를 취소하도록 판시(서울고등법원 2014.11.26. 선고 2014누2609 판결)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설치·운영하는 쟁점북카페의 경우 위의 판례들과 사실관계 등이 유사하므로 이를 원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등의 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설치·운영하는 쟁점북카페는 종교의식 및 예배 등 종교의 목적이 아니라 유료로 커피 등의 다과를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매장인 점, 쟁점북카페를 청구인의 교인이 아닌 자들도 이용가능한 점, 쟁점북카페에서 커피 등의 다과를 판매하는 가격이 실비를 지급받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에 대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4.11.26. 선고 2014누2609 판결)는 OOO의 학생들이 카페에서 청소, 상품진열, 판매보조 등의 활동을 하므로 고유목적사업(사회적응훈련 및 직업실습체험)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이 건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위 판례를 원용하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북카페의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더라도 종교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12지244, 2012.9.1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같은 법 제50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