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은 연부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착오하여 납부할 세액을 잘못 안내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442 선고일 2015-03-24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납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12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2.14.OOO에 완납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5.7.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한 이 건 토지의 4회차부터 6회차까지의 할부금에서 선납할인금을 차감한 가액인 OOO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이 2014.7.7. 면적 정산이 완료되어 증가한 이 건 토지의 면적에 대한 분양대금OOO을 납부한 뒤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체결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부터 3회차까지의 할부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처분청이 안내하자 청구인은 2014.7.10. 그에 따라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4.8.27.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9.4.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4.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12.14. 이 건 토지의 연부취득자인 임OOO가 기 신고·납부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았음에도 처분청이 그 사실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같은 뜻임),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연부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착오하여 납부할 세액을 잘못 안내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2011.12.14. 김OOO이 승계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2.4.30. 이 건 토지의 OOO이 발행한 토지대금 납부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OOO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체결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를 착오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이 건 토지의 4회차부터 6회차까지의 할부금에서 선납할인금을 차감한 가액인 OOO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2014.7.7. 면적 정산이 완료되어 증가한 이 건 토지의 면적에 대한 분양대금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4.8.27.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9.4.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연부취득이라 함은 매매계약서 상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부취득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승계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위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위 권리·의무승계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그 때의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 소정의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97누3170 선고, 1998.11.7. 판결, 같은 뜻임)이고, 권리·의무승계 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연부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는 연부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을 납부하는 날에 성립된다 할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788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체결일이 2011.12.14.이고 그 분양대금의 잔금인 6차 할부금의 납부약정일인 2013.6.29.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른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로부터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납부내역을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납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데에 대한 귀책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14지1298, 2014.11.7.,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